화요일, 1월 12, 2016 - 09:22
공익제보에 돌아온건 실직… 서울시는 “재취업 지원” 말뿐 (동아일보)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추락 우려가 있는 높이 1.5∼2m 이상에서 작업을 할 경우 반드시 안전장비를 착용해야 한다. 하지만 백 씨 등은 회사 측으로부터 어떤 안전장비도 받지 못했다. 더 이상 ‘목숨 걸고’ 일하는 것이 어렵다고 판단한 백 씨와 동료 7명은 2014년 9월 서울시 담당 부서에 민원을 제기했다. 그러나 돌아온 것은 대기발령과 하청업체 계약 해지에 따른 실직이었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news.donga.com/BestClick/3/all/20160112/7584693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