쉬운 해고·비정규직 확대 위해 직접 나선 대통령

노사정합의문과 새누리당의 노동입법안 폐기되어야

박근혜 대통령은 최근 노사정위원회 대표들과의 청와대 오찬간담회와 수석비서관회의를 통해 새누리당의 5개 노동입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강조했다. 하지만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는 노사정합의문(9/13)은 정부가 내세운 ‘사회적 대타협’이라고 볼 수 없으며 새누리당의 노동입법안은 폐기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다시 한 번 밝힌다.   

 

노사정합의문과 새누리당의 노동입법안은 쉬운 해고와 비정규직의 전면적인 확대, 사회안전망의 후퇴 등을 초래할 것이다. 정부는 이를 청년고용정책을 위한 대안으로 포장하고 있지만 이는 청년을 저임금불안정 노동으로 내몰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노사정합의문을 미사여구로 포장하고 새누리당 노동입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요구하는 것은 쉬운 해고와 비정규직의 전면 확대를 위해 대통령이 직접 나선 것에 다름 아니다. 

 

박근혜정부는 노동자 간의 대립과 세대 간의 갈등을 부추기며 자신의 입장을 관철시켜왔다. 심지어 청년희망펀드와 같이 전시성 행정을 통해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 다시 한 번 강조한다. 절차적으로도 내용적으로도 정당성을 갖지 못한 노사정합의문과 사회안전망을 훼손하고 기본적인 노동조건의 후퇴를 불러올 새누리당의 노동입법안은 폐기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