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독성물질 다루던 간호사가 낳은 심장질환 아이 업무상 질병” (한겨레)

인권위는 2009~2010년 제주의료원에서 일하던 간호사가 낳은 아이가 선천성 심장질환을 갖고 태어났다면 이를 업무상 질병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이러한 내용의 의견서를 대법원에 제출했다고 29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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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880308.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