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팔레스타인 어린이가 가자지구 북부에 있는 유엔에서 운영하는 베이트 하눈 학교 벽을 지나가고 있다. 학교 벽면에 있는 그래피티는 유명한 팔레스타인 시인 마흐무드 다르위시(Mahmoud Darwish)의 글귀가 쓰여있다. “지구상에서 삶을 누릴 자격이 있는 것”
50년 전 선포된 군사명령 101에 따라 팔레스타인 수천 명이 서안 지구에서 기소되었다. 이 명령에 따르면 10명 이상의 사람들이 ‘정치적’ 목적으로 모이거나 ‘정치’에 대한 토론과 자료를 발행하는 것을 금지한다.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문화나 정치적 활동을 금지당하고, 검열받으며 살고 있다.

국제사회는 이스라엘 불법 정착촌에서 생산된 모든 물품의 수입을 금지하고, 팔레스타인에 대한 대규모 인권침해를 부추기며 수백만 달러의 수익을 올리는 것을 중단시켜야만 한다고 국제앰네스티가 밝혔다.

이스라엘이 예루살렘 동부, 가자지구 등 서안지구를 점령한 지 50년째 되는 날을 맞았다. 국제앰네스티는 새롭게 시작하는 캠페인을 통해 정착촌 생산품 수입을 금지할 것자국 기업의 정착촌 진출 및 정착촌 생산품 거래를 금지할 것을 세계 각국에 촉구한다.

살릴 셰티(Salil Shetty) 국제앰네스티 사무총장은 “지난 수십년간 세계는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의 주택을 파괴하고 토지와 천연자원을 약탈해 수익을 올리는 것을 그저 지켜보기만 했다.”

팔레스타인 경제가 이러한 침략적 정책으로 50년간 성장을 방해받는 동안, 정착촌에 자리잡은 수백만 달러 규모의 기업은 팔레스타인인에 대한 제도적 억압을 바탕으로 번창하고 있다.

-살릴 셰티(Salil Shetty) 국제앰네스티 사무총장

“50년이 지난 지금, 이스라엘의 정착촌 확장을 단순히 규탄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명백하게 국제법을 위반하고 전쟁범죄에 해당할 행위를 하고 있는 불법 정착촌에 자금 지원을 멈춰야 한다. 이제는 세계가 구체적인 국제 행동을 취해야 할 때이다”라고 말했다.

이제는 세계가 구체적인 국제 행동을 취해야 할 때이다.

– 샬릴 셰티 사무총장

 

이스라엘, 팔레스타인에 불법 정착, 강제퇴거, 이동제한, 경제 발전 저해 등 저질러

팔레스타인 땅을 점령해 세운 이스라엘 정착촌에서는 매년 수억 달러 규모의 물품이 제작된다. 세계 대다수의 국가가 공식적으로 국제법상 정착촌 설립은 불법이라고 규탄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매년세계 각국으로 생산품을 수출하고 있다. 지난 수 년간 이스라엘과 세계 경제는 이러한 정착촌의 건설과 확장을 지원하기도 했다.

이스라엘 민간인을 점령한 팔레스타인 땅에 정착시키려는 이스라엘의 정책은 무수히 많은 인권침해로 이어졌다. 팔레스타인 주택과 건물 수만 채가 이스라엘에 철거되면서 주민 수십만 명이 강제로 쫓겨났고, 수많은 가족들이 정착촌 건설을 위해 자신의 집이나 토지에서 쫓겨나야 했다. 팔레스타인 토지 중 10만헥타르 이상이 이스라엘의 정착촌 부지로 전용됐다.

또한 이스라엘은 물과 경작지, 채석장, 광산 등 팔레스타인 천연자원을 불법적으로 점유하고, 이를 유용해 정착촌에서 주로 해외로 수출되는 농산품과 건설자재 및 공산품을 생산하며 이익을 얻었다. 동시에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 주민들이 물과 토지 등의 자원에 접근하거나 이를 이용하지 못하도록 임의로 제한조치를 부과해 팔레스타인의 경제 발전을 저해하고 경제적, 사회적 권리를 침해했다.

서안지구 전역에서 ‘정착민 전용’ 도로 등 정착촌의 기반시설이 팔레스타인 도시와 마을을 가로지르며 팔레스타인 주민들의 자유로운 이동을 심각하게 제한했다. 또한 이스라엘은 약 10년 동안 가자지구의 공중, 해상, 육지 봉쇄를 유지하며 200만명에 이르는 주민들을 뉴욕시 크기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지역에 고립시켰다.

비극 중 하나는 팔레스타인 주민들이 일상적으로 경험하고 있는 충격적인 수준의 억압과 치욕에 세계가 익숙해졌다는 것이다.

-살릴 셰티 사무총장

살릴 셰티 사무총장은 “50년간 점령과 관계된 끊이지 않는 폭력으로 인한 비극 중 하나는, 팔레스타인 주민들이 일상적으로 경험하고 있는 충격적인 수준의 억압과 치욕에 세계가 익숙해졌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처럼 본질적으로 잔인하고 차별적이며 범죄인 정착촌 관련 정책으로 이스라엘 정착민들이 빼앗은 땅에서 정원과 수영장이 딸린 집을 짓고 사는 동안, 바로 인근에 있는 팔레스타인 지역사회는 기본적인 욕구조차도 충족할 수 없을 정도로 깨끗한 물이나 전기를 충분히 이용할 수 없는 상태이다. 국제사회는 어떻게 이러한 정책을 재정적으로 지원하도록 허가할 수 있는가?”라고 밝혔다.

 

국제법의 무시하는 이스라엘

모든 국가는 국제인도법을 존중해야 할 분명한 의무가 있다. 국제사회는 이스라엘의 정착촌 정책으로 형성된 이 불법적인 상황을 어떠한 방법으로든 인정하거나 지원해서는 안 된다. 나아가 이러한 침해행위를 중단하도록 영향력을 발휘해야 한다.

살릴 셰티 사무총장은 “이스라엘 정착촌의 경제적 번영을 계속해서 지원하고 있는 국가는 그들이 스스로 선언한 국제적 의무와 정책 그 자체를 뻔뻔스레 무시하는 것이다. 국제법에서 국가의 의무는 국가와 국민의행위가 불법적인 상황이거나 행위일 경우, 이에 대해서는 인정하거나 원조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라고 했다.

“정착촌의 생산품 거래를 금지하고 이스라엘 정착촌에서의 기업활동을 금지하는 법과 규제를 시행해야 한다. 이를 통해 세계 각국 정부는 수십년간 불의와 치욕, 차별을 견뎌야 했던 팔레스타인 주민 수백만 명의 삶에 실질적인 변화를 일으킬 기회를 마련할 수 있다”고 말했다.

지난 수십년 동안 다수의 유엔 결의안은 이스라엘 정착촌이 국제법을 위반했다고 확인했다. 가장 최근의 경우, 2016년 12월에 통과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에서는 이스라엘에 팔레스타인 점령지역에서의 모든 정착촌 관련 활동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 결의안은 또한 모든 국가에 이스라엘과의 거래와 1967년 이후 점령지역과의 거래를 구분하라고 요청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최근 수개월 동안 정착촌 확대와 지원을 가속화했다. 기존 정착촌에 주택 수천 개를 추가 건설함은 물론 서안지구에 정착촌 2개를 새로 구성해 수천 가구를 추가 건설하겠다는 등의 계획을 발표했다.

 

국제사회는 정착촉 생산품 금지 등 단호한 대처에 나서야

살릴 셰티 사무총장은 “이스라엘은 국제법 준수보다 정착촌 유지 및 확장을 더 우선하고 있음을 명백히 드러냈다”고 말했다.

이제 국제사회는 이스라엘 정부에 노골적으로 국제법을 무시하는 행태를 더 이상 용납하지 않겠다는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해야 한다.

샬릴 셰티 사무총장

1967년 이후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 점령지역을 대상으로 수천 건의 군사 명령을 통해 억압적인 군사통치를 공고히 했다. 그 중 대부분은 평화적인 활동을 범죄화하고, 팔레스타인 주민들에게 일상이 파괴될 정도로 과도한 규제를 적용하는 내용이었다.

이러한 군사 명령은 부동산 및 천연자원의 과도한 전용, 주택 및 상점 철거, 팔레스타인 주민 수십만 명에 대한 임의 체포 및 불법 구금, 팔레스타인 주민 수백만 명에 대한 연대처벌 등 광범위한 인권침해와 국제인권법 위반행위를 위해서도 사용됐다. 또한 수년간 이스라엘군이 저지른 팔레스타인인 불법 살해도 수백 건에 이르렀다.

살릴 셰티 사무총장은 “이스라엘이 50년 전 팔레스타인을 처음 점령한 이후, 팔레스타인 점령지역에서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자행된 전쟁범죄와 인도주의에 반하는 범죄와 인권침해 행위가 사실상 전혀 처벌받지 않았다는 사실은 그야말로 충격적이다.”

“전 세계는 지난 50년간 극심한 인권침해와 불법 정착촌의 무분별한 확대를 모른체한 끔찍한 대가를 목격했다. 각국이 이러한 인권침해 행위를 중단하고 바로잡기 위해 효과적인 조치를 취해야 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이유”라고 말했다.

또한 “국제사회는 정착촌 생산품을 국제적으로 금지하고, 이스라엘 및 팔레스타인 무장단체에 포괄적인 무기 금수 조치를 부과하고, 국제형사재판소의 본격적인 수사 등을 통해 수십년에 걸친 범죄행위에 마땅한 처벌을 내리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 팔레스타인인들은 반세기가 넘도록 억압과 불의를 감내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