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대체복무제 법안, 국제기준에 크게 미치지 못해

국제앰네스티, 처벌적 정부안 채택시 양심의 자유 침해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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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세계병역거부자의 날이다. 한국의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은 지난해 헌법재판소의 기념비적 결정과 대법원 판결 이후에도 오늘을 기쁘게 맞이하지 못하고 있다.

지난 4월 25일 국회에 제출된 정부의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안] 때문이다. 이 법안은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이 처벌에 준하는 처우를 계속 받을 것이라는 우려를 낳고 있다.

로젠 라이프(Roseann Rife) 국제앰네스티 동아시아 조사국장은 “지난 60년간 거의 20,000명에 달하는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을 감옥에 보낸 한국은 현재 중요한 역사적 기로에 서 있다. 현재의 처벌적인 형태의 정부안이 채택된다면,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에게 불합리하고 과도한 짐을 지움으로써, 사상·양심·종교 또는 신념의 자유를 침해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국회는 제출된 법안이 국제인권법과 기준에 부합하도록 즉시 행동에 나서고,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에 대한 처벌이 역사 속으로 사라지도록 해야 한다” 고 덧붙였다.

이번 법안은 불합리한 복무기간과 복무의 형식, 군당국으로부터의 독립성 부족을 비롯해, 사실상 처벌적인 요소를 담고 있어 국제인권법과 기준에 현저히 미치지 못한다. 이 법안을 논의할 시간이 올해 말까지 주어진 가운데, 국회는 법안이 한국의 국제인권의무에 부합하도록 심사해야 한다.

로젠 라이프 조사국장은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는 범죄가 아니라 권리이다. 모든 과거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의 범죄 기록은 말소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요문제

국제인권법에 따르면, 대체복무제는 군복무 기간과 비등해야 하며 복무기간의 차이는 반드시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에 의거해야 한다. 하지만 새로운 법안에서 밝힌 대체복무기간은 36개월로, 대다수의 군복무기간과 대비하여 현저히 길며 육군 복무기간의 두 배에 달한다. 이는 관련 모든 국제기준들을 위반한 것이다. 복무기간이 36개월로 결정되면,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긴 대체복무제를 도입하게 된다. 이는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를 단념하게 하거나 처벌하는 요소로 작용하게 될 것이다.

더욱이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 인정에 대한 심사는 군 당국과는 완전히 분리된 민간 기구에 의해 이루어져야 하며 심사 기구를 구성할 때에는 최대한의 독립성과 공정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그러나 정부안은 이와 대조적으로 대체복무 신청에 대한 심사와 의결 기관인 “대체역 심사위원회”를 국방부장관 소속으로 두고, 장관이 위원 29명 가운데 9명을 지명하도록 하였다.

법안에서 유일하게 명시된 복무 기관은 교도소다. 국제앰네스티는 이미 한국 정부에 대체복무가 민간 성격이어야 하고, 공익에 부합해야 하며, 성격 또는 여건 상 징벌적이거나 차별적이어서는 안 된다고 권고한 바 있다. 오직 한가지 유형의 복무 형태만 명시하는 제한적인 방식은 병역거부를 선택한 개인적인 사유에 부합하지 않을 위험이 있다.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과 한국 시민사회단체들은 이 법안에 우려를 표하고 있다. 수감자만 아닐 뿐, 그간 처벌받은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처럼 젊은 남성들을 또 다시 감옥으로 보낸다는 의미와 다르지 않기 때문이다.

더욱이 정부안은 군복무 중인 사람들의 대체복무 신청을 허용하지 않는다. 양심에 따른 동기로 인한 병역거부는 군복무와 관련된 모든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대체복무는 군복무 중, 복무 이후를 포함하여 언제든지 신청이 가능해야 한다.

배경정보

지난 60여년 간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를 감옥에 보내온 한국에서는 2018년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를 권리로 인정한 두 개의 역사적 판결이 나왔다. 지난해 6월 28일 헌법재판소는 병역법 제5조제1항에 대체복무 규정이 없는 현재의 병역법이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지난 11월 1일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가 현역입영통지서를 받고도 입영하지 않을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결하였다. 헌법재판소는 해당 결정을 통해 한국정부가 2019년 12월 31일까지 민간성격의 대체복무제도를 도입할 것을 주문하였다.

현행법에 따라, 매년 수백 명의 젊은 한국의 남성들이 신념을 이유로 병역을 거부할 경우, 기소되고 수감되어 왔다. 사회를 위한 공익 성격의 복무를 하고자 하여도 마찬가지다. 일반적으로 이들은 18개월의 징역형에 처해지며 범죄기록이 남고, 오랜 시간 동안 경제· 사회적 불이익에 직면한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