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표 : 대한민국이 헬조선인 아동, 청년, 장애인, 소수자에게 살만한 대한민국 보장
○ 이행방법
1. 아동·청소년 “모두에게 공평한 생애 첫 출발”
① 모든 출산가정에 <임산부·영유아 방문건강관리(간호사방문서비스)> 제공
② 핀란드형 마더박스(최고급의 출산육아종합물품)로 공평한 생애 출발 보장
③ 0~15세 어린이 병원비(입원진료비) 100% 국가책임
④ 월 10만원 아동수당 도입(세계 90여개국에서 시행, 아동의 복지권 보장)
⑤ 아동학대 예방부터 사후조치까지 종합대책 마련, 스쿨존 내실화 및 확대
⑥ 공공 청소년기관·시설 확충과 청소년지도사 의무배치,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⑦ 초중고 노동인권교육과 청소년 아르바이트 권리 보호
⑧ 선거권 연령 만 18세로 하향, 교육감 선거는 만 16세로 하향
2. 청년 “흙수저 없는 사회, 버팀목이 되는 든든한 국가”
① 청년사회상속제 도입(상속·증여세 약 5조원을 20세에게 사회적 지분급여로 배당)
② 병사월급 54만원(최저임금 40%), 군복무기간 6개월로 단축(전방부대 직업군인으로, 징집병사 후방
지원부대에서 근무), 입대예약제(18세 때 예약가능), 사단급부대별 모병제 실시
③ 국립대등록금 무상, 사립대는 액수상한표준등록금으로 진짜 반값등록금, 입학금 폐지
④ 학자금대출제 개선(금리 1% 이하, 대학원생도 취업후상환대출 적용, 졸업 후 25년 경과시 면책, 35세
미만 개인회생 변제기간 최대 1년으로 단축, 파산선고시 모든 학자금 면책)
⑤ 열정페이 근절(인턴제도 폐지, 수습기간 노동자 최저임금 100% 보장)
⑥ 청년고용할당제 확대 실시(공공기관 3→5%로 확대, 300인 이상 대기업 5% 도입)
⑦ 현대판 음서제 근절(공기업 취업특혜 근절, 사립학교·재단 친인척 취업특혜 제한, 청년고용할당시
여성·고졸이하·전문대·지방대 할당하는 기회균형채용제 도입, 표준이력서 도입)
⑧ 청년실업부조(15~35세 중 고용보험 미혜택 실업자, 최저임금 50% 지급) 도입, 고용보험 확대(자발적
실업자, 초단시간 노동자 등 포함, 실업급여 요건 완화, 수급기간 연장)
⑨ 1인가구 맞춤형주거(1인가구 주거 소형임대주택, 서울시형 장기안심주택 등 도입시 청년 30% 할당,
사회주택 활성화, 1인가구 주거금융 지원), 대학생 맞춤형 주거(기숙사 미배정 대상에게 월 20만원
대학생주거수당, 기숙사 수용률 30% 이상 의무화)
3. 장애인 “시설이 아니라 지역사회 자립생활 보장”
① 탈시설-자립생활 종합정책 수립 및 OECD 평균 장애인예산 확보(자립정착금 확대, 체험홈·자립주택
등 초기 지원 체계 마련, 국회특위 설치, 장애인 탈시설·자립생활 보장 5개년 계획 수립과 OECD
평균 수준의 장애인예산 확보)
② 장애인등급제 폐지 및 장애인권리보장법(가칭) 제정, 중증장애인 24시간 활동보조서비스 도입, 활동
보조인 임금 인상 등 처우개선, 자립생활센터 운영비 현실화
③ 장애인 최저임금 적용, 공공기관 의무고용률 5% 상향 및 의무고용제 개편, 장애친화공기업 설립 등
장애인 노동권 보장
④ 장애인 이동권, 교육권, 주거권(저상버스 100% 및 광역지원센터 설치, 자가운전장치와 차량 개발,
특수교원 확대 및 정규직화, 평생교육시설 확대, 장애인주택개조사업 확대)
⑤ 장애인 정보접근권 및 건강권(멀티미디어저작물 접근권 보장, 보완대체의사소통 제도화, 영화관·극장·
관광지 편의시설 보장, 장애인보장구 건강보험 확대, 장애인치과주치의 도입)
⑥ 장애여성 종합 지원(장애인정책에 성인지적 관점 적용, 의무고용제 성별 인센티브 확대, 임신·출산·
양육서비스 지원 제도 마련, 장애여성 전담 산부인과 지정 및 지원, 장애여성 성폭력 및 가정폭력 지원
강화)
⑦ 발달장애인·정신장애인 등에 대한 실질적 인권 보장(장애인차별금지법에 발달장애인과 정신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 추가, UN 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 비준, 발달장애인 맞춤형 고용지원 및 낮시간
활동지원 확대, 장애인 가족지원과 발달장애인 신탁서비스, 정신장애인 강제입원제도 개선과 권리
옹호체계 수립, 시설장애인 거소투표제 제한 등 참정권 보장)
4. 소수자 “모두의 인권이 존중되는 나라”
① 포괄적 방식의 차별금지법 제정
② 동반자등록법 제정(동거노인, 동성커플, 이성커플, 장애인공동체, 비혈연 공동체 등 비결혼 가족에게도
가족의 권리를 보장)
③ 공공기관 인권교육 강화, 국가인권위원회에 인권교육원 설치, 시민사회의 인권위원 추천
④ 성소수자 차별금지(HIV감염인 인권보호, 성별변경 조건완화 및 치료지원, 성소수자를 차별하는 군형법
개정)
⑤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 등에 대한 대중매체의 차별조장 광고 규제 /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혐오범죄 처벌 강화 / 고용허가제의 인권침해 요인 제거
○ 이행기간: 임기중(2017~2022년)
○ 재원조달방안등: 사회복지세 도입, 법인세 인상 등 복지증세 (조세공약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