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표 : 살아있는 교육으로 교육혁명 추진,
사람 중심의 과학기술 정책 혁신, 통신비는 인하, 정보인권은 보호
○ 이행방법
1. 살아있는 교육으로 교육혁명 추진
① 유보통합으로 유아 3년 공교육화(교육부) 및 학제 포함, 누리과정 국고지원 및 지원방식 개선
② 초6, 중2, 고1부터 한반20명 책임학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상위수준으로 한반 학생수 축소,
작은학교 살리기
③ 학습종합클리닉센터 2배 확대,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학교별 교사별 진단평가 시스템으로 전환,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내실화 및 확대, 비정상 선행학습의 제한
④ 일반고 무학년제(선택과목 중심), 옆 학교의 좋은 수업 듣는 교육과정 클러스터 확대, 교육학습경비
추가, 국제중 일반중학교로 자사고·외고·국제고는 일반고로 전환하고 특목고 선발시기 후기로 조정
⑤ 직업계고 고졸취업장려금 지원, 직업계고 2배, 학력학벌차별금지법 제정
⑥ 고등학교 무상교육, 초중학교 무상급식 국고지원, 로컬푸드 선순환 시스템 구축
⑦ 교육공무직법 제정, 학교 비정규직의 차별 해소 및 처우 개선
⑧ 시민교육 3종 세트와 노동인권교육, 시도교육청 및 지역교육청에 알바신고센터 설치
⑨ 국정 역사교과서 폐기, 2019년부터 새로운 검정 역사교과서, 내용 관련 역사 교육과정 개정, 국정·
검정·인정·자유발행 등의 교과서 구분을 법률로 규정
⑩ 노후학교 개선 그린스쿨 사업, 교육환경 개선 특별회계 설치하여 석면 제거, 내진 보강, 친환경운동장,
학생화장실, 냉난방기 등 지원, 아토피·천식 안심학교
⑪ 범죄예방환경설계 적용 학교, 가정형 위(Wee)센터, 위(Wee)스쿨 확대, 전문상담교사 및 학교사회복지사
확충 ,어울림 프로그램 확대, 사이버폭력 예방 프로그램 내실화
⑫ 수능 절대평가, 중학교 내신 온전한 절대평가, 고른기회 대입전형 확대(11%→22%), 주요 대학의 고른
기회와 지역균형 합계 50% / 전형유형을 수능·학생부교과·학생부종합의 3가지로 간소화
⑬ 국공립대 등록금 제로, 사립대는 액수상한 표준등록금제로 등록금 반값.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
학자금대출 금리 1% 이하, 대학원생도 취업후 상환, 졸업 25년후 상환면책
⑭ 국립대 육성, 대학네트워크 3단계, 대학구조개혁 재검토, 새 강사법 등 시간강사 처우 및 제도 개선.
전문대를 고등직업교육 및 평생직업교육 중심 기관으로
⑮ 국립대 총장직선제 자율 실시, 초중고 내부형 교장공모제 확대, 초중고 자치기구와 행정실 법제화,
사립학교법 개정, 시군구단위 지역교육장 직선제, 교육미래위원회 신설
⑯ 교원과 공무원의 노동기본권·정치기본권 보장, 성과급을 능력개발 수당으로 전환, 세월호참사 기간제
선생님의 순직 인정, 만 18세 선거권(교육감 선거는 만 16세)
2. 사람 중심의 과학기술 정책 혁신
① 과학기술계 종사자들의 실질적 참여와 정책반영이 보장되는 국가과학기술위원회 구성, 기초·원천 연구
개발(R&D) 비중 확대, 자유공모형 상향식 연구비 비중 확대, 국과위 산하에 전략·정책·규제 특위
설치
② 출연연 출연금의 포괄예산 전환, 연구자 인건비 100% 보장, 기업 연구개발(R&D) 수행 시 인건비를
제외한 직접비만 요구, 민간출신 이사장 및 연구자출신 노동이사 1인
③ R&D 평가 전문인력 양성 및 해외전문가 참여, 국가전략원천기술 및 핵심부품 자립화, 산학연 전문인
상설협의체 설치
④ 출연(연) 연구인력 임금피크제 취소 및 정년 65세로 환원, 여성 과학기술인의 정책연구 재택근무 등
유연근무제 확대 실시, 여성·고경력(은퇴)과학기술인 지원센터 설립 및 청년연구원 확충, 정규직과
비정규직 임금격차 축소, 대학·출연연에서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
⑤ 창조경제센터를 중기지원센터에 통합, 광역별 지역과학기술위원회 설립, 지역 특화대학 지원 및 지역
기업체 지역인재 우선 채용
⑥ 상설 연구윤리위원회 설치, 비리 처벌규정 강화, 정부·민간·대학 연구소의 연구비관리 자체 관리
체계 확립, 연구개발(R&D) 부정비리신고센터 홈페이지 재개설
⑦ AI·4차산업혁명 대응 대통령직속 위원회 신설, AI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미래부·교육부·대학·
기업 간 협업체계 구축, 융합교육(STEM) 및 인력양성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
⑧ 연구개발세액공제를 대기업은 절반으로 축소, 중소기업은 두 배로 확대
⑨ 시군구 <우리동네 과학센터> 설치, 광역시도 국립대학에 지역참여연구센터 설치
3. 통신비는 인하하고 정보인권은 보호
① 데이터 2기가 음성·문자 무제한 보장하는 <보편요금제> 출시 의무화, 공공재인 주파수 비용 관련
제도 개선으로 요금 인하, <통신비심의위원회> 설치, 단말기 값 거품 제거, 알뜰폰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인프라 지원 및 제4이동통신 도입
② 대통령 직속 <지능정보사회자문위원회> 구성, 규제프리존 추진 중단 및 재벌 특혜 중심의 정보통신
기술(ICT) 진흥정책 개선, 녹색경제·환경생태산업과 4차산업혁명 결합, <정보통신기술(ICT) 노동
인권센터> 설립
③ 개인정보보호 규범 재정립, 개인정보 감독기구의 독립성 강화, 개인정보 유출 사고 집단소송제 도입
및 징벌적 손해배상제
④ 정부 및 공공기관의 지원 자료의 전면 무료 개방 등 오픈 액세스 제도화,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사용
확대, 액티브엑스(ActiveX) 등 비표준기술을 없애고 웹표준 도입
○ 이행기간 : 임기중(2017~2022년)
○ 재원조달방안 등 : 사회복지세 도입, 법인세 인상 등 복지증세 (조세공약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