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 표
o 미세먼지, 가습기 살균제(생활화학제품), 원전 안전의 3대 문제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고 심각한 사회 불안 유발
o 미세먼지 저감노력 및 고농도시 국민대응체계 강화, 생활화학제품의 위해성 조사 및 정보공개, 원전계획 재조정 및 안전조치 강화로 안전한 대한민국 구현
◈ 이행 방법
≺미세먼지 대책≻
◦ 미세먼지 관련 인프라 확충
- 측정소를 확대하고 노후측정기를 교체
- 미세먼지 대기오염 기준을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
- 대기오염경보제도를 도입하여 오염 단계별로 배출저감 조치를 즉각 단행
- 아동, 노약자 집중시설에 공기청정기 설치를 단계적으로 추진
◦ 미세먼지 국가대응체계를 정비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대기환경보전법’ 등을 개정하여 미세먼지를 국가재난
으로 포함하고, 대응체계의 법적 근거 마련
- 미세먼지 대응컨트롤타워를 총리로 격상하고, 미세먼지 대응예산을 2배 이상 증액
◦ 노후 경유차와 노후 건설기계 저공해화 및 조기폐차의 연간 목표를 두배 이상 상향조정
◦ 2차 초미세먼지 발생의 주범인 석탄사용을 대폭 축소
- 주의보 이상의 사전예보가 발령될 경우 석탄화력발전소의 가동률을 하향 조정
- ‘경제급전’을 ‘환경급전’으로 전환
◦ 중국유입 미세먼지 대책은
1) 동북아환경협약체제 강화(한·중·일 환경정상회의체 운영)
2) 3국 연합으로 ‘대기환경개선기금’ 조성 및 한·중·일 간의 공동저감 투자와
국내 환경산업 진출로 윈-윈 전략 병행
≺생활화학제품 대책≻
◦ 생활용품 중 ‘위해우려제품’의 전수조사를 확대·정례화하여 안전관리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우려가 높은 제품은 퇴출조치
◦ 위해성 평가 후 시장유통 제품에 대해서는 소비자 단체 및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상시적인 모니터링 강화
◦ 제품 성분표시를 자발적 협약 수준에서 표시의무화의 방향으로 점차 전환하고, 기업
들의 책임의식을 강화하기 위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 생활화학제품이 아닌 일반 공산품의 경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개정을
통해 영세업자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인증기관 확대 등으로 제품안전 조치 강화
≺원전안전 대책≻
◦ 원전 인근지역의 정밀한 단층조사와 함께 모든 원전의 내진설계를 0.6g 수준으로
강화하고, 형식적 계획이 아닌 실현가능한 비상대피계획 수립
◦ 안전규제기구인 원자력안전위원회의 법적 위상을 높이고 위원장 인선 및 위원 선정
조건 강화로 원전업계로부터의 독립성 제고
◦ 다수호기가 위치한 위험지역의 원전밀집도를 단계적으로 낮추고, 중수로 등 노후
원전의 수명연장은 원칙적으로 불허. 원전의 점진적 축소의 대안으로 가스발전과
재생가능에너지 등 안전한 저탄소 발전설비 활용
◈ 이행 기간
◦ 미세먼지 대책은 임기 첫해에 측정망 확충과 예보정확도 제고와 노출위험을 줄이는
국민대응체계 강화에 주력
◦ 생활화학제품 대책은 기존 입법(화평법 및 살생물법)을 통해 시행 가능
◦ 원전 내진설계강화(0.6g)는 기술개발에 따라 가변적(0.3g 수준은 2018년 가능)
◈ 재원조달방안
◦ 미세먼지 예산을 국가예산의 순위에서 높게 반영
◦ 생활화학물질 대책은 규제대책 사항. 재정소요 거의 미미
◦ 원자력안전위원회 독립성은 법 개정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