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 표
1. 청년실업 해소, 중장년 고용불안 해소, 여성과 노령층의 경제활동 참여 확대
2. 불합리한 임금격차와 차별 없는 공정한 노동시장
3. 비정규직 남용 방지
4.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삶의 질 개선 및 일자리 창출
5. 평생교육체계 및 직업훈련체계 개혁을 통한 미래 일자리 대비
6. 사회적 약자의 노동인권 보장
▶▶▶이행 방법
1. 청년실업 해소를 위해 청년을 대상으로 5년 한시적인 청년고용보장 계획 실시
-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들에게 2년간 1200만 원 지원
- 구직 청년들에게 6개월간 180만 원의 훈련수당 지급
2. 공정한 보상 시스템 구축을 통한 임금격차 해소
- 국가 임금직무 혁신위원회를 설치하고, 국가 자격제도를 정비하여 직무와 전문능력으로 평가받는 체계 구축
3. 비정규직 남용 방지
-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위해 공공부문 ‘직무형 정규직’도입 후 민간부문으로 확대
- 중소기업 근로자와 비정규직 근로자 지원을 위한 ‘근로자 지원센터’ 설립
- 공공조달제도 개선을 통해 비정규직을 남용하는 기업체에 대해 불이익 부과
4. 연간 1800 시간대의 근로시간 단축으로 일과 삶의 균형 도모
- 포괄임금제와 고정 초과근무(O/T) 관행 개선
- 최소 연속 휴식시간제를 도입하여 1일 당 11시간 이상의 최소 연속 휴식시간 보장
- 법정근로시간을 준수하는 교대제 개편 적극 지원
5. 평생교육을 통한 직업훈련 체계 혁신
- 4차 산업혁명 대비 중소기업 직업훈련체계 혁신
- 퇴직 전 사전 전직 훈련과 상담 강화 등 전직지원 서비스 체계화
6. 일자리 창출의 파급효과가 큰 고용친화적 산업구조 구축
- 신성장산업 및 첨단 수출 중소기업 육성
- 산업수요에 부응하도록 고용지원 업무 전문화
- 중장년층의 고용 창출과 안정을 위한 고용상황 평가 제도 도입
· 분기별로 업종별, 직종별, 기업별 고용상황을 면밀히 분석하여 상황에 맞는 적절한 대책 강구(고용영향 평가제와 별개로 운영)
7. 사회적 약자의 노동인권 보장
- 근로 감독 강화 및 최저임금법 위반, 임금체불 등에 대해 강력 대처
- 노동인권 및 직업윤리 교육 강화
▶▶▶ 이행 기간
1. 제도 개선이 필요한 사업은 2018년까지 제도 개선 완비
2. 예산이 필요한 사업은 2018년부터 예산 확보 후 시행
3. 법 개정이 필요한 사업은 임기 내 법 개정
▶▶▶ 재원조달 방안
1. 청년고용보장계획 관련 예산은 현재 매년 17조에 달하는 일자리 관련 예산을 조정하여 충당할 계획임
2. 평생교육 및 직업훈련체계 개혁은 교육예산과 연계된 사업으로, 교육 분야 예산을 조정하여 조달할 계획임
3. 신성장산업 발굴 및 지원은 경제분야 및 국가연구개발 예산으로 추계 충당할 예정이며, 기타 사업은 민간주도이거나 법 개정 사항으로 직접적인 예산 소요가 필요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