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요일, 1월 18, 2017 - 11:22 용산 미군기지 바깥에서만 이루어지는 ‘정화작업’ 내부오염원에 대한 근본 대책이 필요하다 -서울시, 국가상대로 11번째 소송 11번째 승소 -국민 알권리,... Tags 보도자료 군사기지 오염 미군기지 환경문제 방위비분담금 오염자부담의원칙 용산기지 오염 용산미군기지 환경오염 링크 http://www.greenkorea.org/?p=57041 로그인 또는 등록하여 주석 게시344 vi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