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요일, 10월 24, 2016 - 22:30
대법 “장해판정 못 받고 숨진 근로자 유족 장해 급여 청구 가능” (아시아투데이)
장해등급 판정을 받지 못한 채 숨진 산업재해 근로자의 유족도 장해급여를 청구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진폐증과 같은 원인을 밝히기 어려운 산재로 질병을 앓다가 등급 판정을 받지 못하고 사망한 근로자의 유족이 보상을 받을 기회가 열렸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asiatoday.co.kr/view.php?key=201610230100138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