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동료들 모함으로 스트레스 장애…법원 "산재 인정해야" (중앙일보)

직장동료로부터 모함을 받아 스트레스 장애를 얻었다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재판부는 특히 업무상 재해를 판단할 때 개인의 성격을 고려해야 한다는 기준을 적용했습니다.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해당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 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한 것입니다. 스트레스에 취약한 A씨의 성격 등 개인적인 성향이 영향을 미쳤더라도 업무상 스트레스가 겹쳐서 질병을 악화시켰다면 산재로 인정해야 한다는 논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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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news.joins.com/article/200626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