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위안부’ 피해자들의 뜻을 왜곡말고
12.28 합의 전면 무효화하라!
어제(4일) 외교부는 18명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와 가족들에게 12.28 한일 일본군 ‘위안부’ 합의 내용을 설명하고 피해자 요망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개별 방문하였으며, 그 중 14분이 12.28 한일 합의에 긍정적 반응을 보였고 4명의 경우 보호자가 반대 의견을 피력했다고 발표하였다.
한일간 협상 전에는 제대로 의견수렴조차 하지 않다가 굴욕 협상에 대한 비난 여론이 높아지자 이제야 부랴부랴 피해자와 가족들을 만나는 외교부의 행태는 참으로 양심 없는 일이다. 더구나 외교부가 그동안 반대 입장을 밝혀왔던 피해자들에 대해서는 ‘요망사항 청취’ 조차 제대로 시도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12.28 합의 수용을 종용하기 위해 피해자들을 개별적으로 압박하고, 차별적으로 대한 것에 대해 비판받아 마땅하다.
외교부의 발표 내용도 자의적이기 짝이 없다. 외교부가 면담한 18명중 실제 피해자의 의견을 직접 청취한 경우는 3명에 불과함에도 불구하고, 마치 동의의 뜻을 밝힌 것은 피해자 본인이고 반대 의견을 밝힌 것은 보호자라는 식으로 거짓 포장을 서슴지 않고 있다. 외교부는 “일부 피해자가 소녀상 문제로 금번 합의가 제대로 이행되지 못해 혜택을 받지 못할 것을 우려하고 있다”느니 하면서 소녀상 철거를 위한 명분 쌓기에 피해자들을 이용하는 파렴치한 모습까지 드러냈다.
정부는 피해자들을 상대로 12.28 합의 수용을 종용하며 여론을 왜곡하려는 시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그동안 피해자와 시민사회에서는 일관되게, 일본 정부가 일본군 ‘위안부’에 대한 강제동원 등 국가적, 법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는데도 12.28 합의에서 ‘최종적이고 불가역적 해결’을 선언한 것은 일본에 사실상 면죄부를 안겨준 것이며, 앞으로 일본측의 강제성 부인 등 망언에 대해 제대로 조치할 수 없게 될 것이라는 점을 엄중히 비판하고 경고해 왔다.
최근 일본 정부가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를 앞두고 제출한 답변서에서 “어디에서도 군과 관헌에 의한 강제연행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12.28 합의를 통해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으로 해결’되었다고 한 것은 피해자와 시민사회의 우려가 현실로 드러난 것으로써, 12.28 합의가 일본이 정의를 외면하는 방패로 악용되고 있음을 명백히 보여주고 있다.
정부 조차도 일본측 행태에 대해 ‘합의 위반’으로 비판하지 못할 정도로 12.28 합의는 불완전하고 문제투성이었던 것이 드러난 만큼, 지금 정부가 해야 할 일은 함량 미달의 12.28 합의에 대한 수용을 종용하는 것이 아니라 ‘위안부’ 동원의 강제성을 부인하는 일본정부에 대한 명확한 대응이다.
피해자들이 수십년동안 거리에서 일관되게 요구하였던 것은 10억엔의 지원금이 아니라 일본 정부의 공식적인 사죄와 법적 배상이었다. 가해국 일본이 제대로 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데, 피해국 정부가 이를 제대로 해결하기는 커녕 이제 와서 12.28 합의 및 지원금 수용을 종용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정부는 이제라도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공정하고 진지하게 수용하여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일본의 국가적, 법적 책임을 묻고 배상을 받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그 첫걸음은 잘못된 12.28 합의를 무효화하는 것에서 시작되어야 한다.
2016년 2월 5일
한일 일본군 ‘위안부 합의 무효와 정의로운 해결을 위한 전국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