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현 의원 "역학조사에 산재신청 근로자 참석 보장되야" (아주경제)

업무상 질병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실시하는 역학조사에 산업재해 신청 근로자의 참석도 보장되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직업성 질환 역학조사는 산업재해 인정 여부를 결정하는 기초자료로 활용되는데 이해당사자의 일방인 사업주만 참여하고, 또 다른 당사자인 근로자는 참여할 수 없어 부당하다"며 "역학조사에 근로자, 유족, 대리인이 참석할 수 있도록 하는 산업안전보건법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ajunews.com/view/201509151544396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