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9월 8일) 졸속으로 진행된 국가물관리기본계획 변경(안) 공청회 현장에서 항의하다 강제연행된 정규석 녹색연합 사무처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너무나 상식적이고 당연한 결정이다. 법원의 합리적인 판단을 존중하고 환영한다.
경찰은 9월 5일, 공청회 현장에서 5인의 환경활동가를 강제연행했고 이 중 2명은 당일 풀려났다. 나머지 3명에 대해서 경찰은 ‘공동퇴거불응’을 이유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검찰은 3명 중 1명에 대해서만 영장을 청구하였다. 그리고 오늘 오후 3시, 서울지방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최종적으로 구속영장이 기각되었고, 만 3일 넘게 갇힌 끝에 오후 8시 남대문경찰서에서 정규석 활동가가 풀려났다.
이번 법원의 영장 기각은, 그간 경찰과 검찰의 수사와 영장청구가 얼마나 무리하고 강압적으로 진행되었는지를 반증한다. 많은 법률가들이 ‘공동퇴거불응’이라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 자체가 매우 이례적이라고 평가하였다. 더군다나 구속영장은 도주나 증거 인멸을 막기 위함이나 이번 사안은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공청회에서의 비폭력적인 비판과 항의를 이유로 환경활동가들을 연행하고 구속영장까지 청구한 것은, 명백한 과잉수사이며 시민단체를 향한 공권력의 탄압이다.
각계각층의 사회단체와 시민들도 환경활동가들을 향한 구속영장 청구의 부당성을 널리 공감하고 있다. 9월 6일 남대문경찰서 앞에서 열린 항의 기자회견에 257개의 시민사회단체가 함께 하였고, 법원의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진행된 탄원 서명에 30시간 만에 1만 7천여 명이 동참하였다.
정부와 공권력의 어떤 부당한 탄압도, 생태파괴와 민주주의 퇴행에 맞서는 환경활동가들의 의지와 노력을 꺾지 못한다. 4대강이 자유롭게 흐를 때까지 환경활동가들은 부당한 권력에 맞서 싸워갈 것임을 밝혀둔다.
2023년 9월 8일
한국환경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