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는 면피용 안전대책 그만두고,
불법 타워크레인 즉각 퇴출하라!

– 5년간 말만하는 국토부의 “부실 타워 현장퇴출”
– 허위년식 장비 현장에 버젓이 운영되지만 국토부는 ‘나몰라라’

최근 두달 사이 11건의 타워크레인 사고가 발생해 5명의 건설노동자가 사망했다. 그러자 국토교통부는 6월 28일 또 다시‘타워크레인 안전성 강화방안’을 내놨다. 전체 사고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소형타워크레인 관리를 강화한다는 것이 골자다. 결함장비는 퇴출시키고, 안전이 확인되지 않은 신규 장비는 등록을 제한하겠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5년 전부터 불법장비를 퇴출하겠다고, 사망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반복하고 있지만, 현장에서는 버젓이 불법장비가 운행되고 있다.

지난 5년간 71건의 소형타워크레인 중대재해 사고가 발생했다. 12명의 노동자가 사망하고 6명의 중상자가 발생했다. 사고가 발생한 타워크레인 대부분은 불법장비다. 최근 사망사고가 발생한 타워크레인은‘DJC 2020-1’이란 기종이다. 해당 크레인을 제작한 제작사는 IMF 이후에 타워크레인을 생산하지 않고 있다. 적어도 1997년 이전에 제작된 기종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해당 장비는 국토부의 소형타워크레인 일괄등록 정책으로 인해 2016년 재등록됐다. 등록 당시 서류를 보면 제작년도를 2003년으로 신고했다. 허위년식 장비일 가능성이 높지만, 퇴출되지 않고 현장에서 운영 중인 것이다.

문제는 소형타워크레인이 대형 건설현장(아파트단지 등)에서 쓰인다는 점이다. 대형 건설현장에서는 타워크레인이 인양하는 철근, 콘크리트, 자재 등이 무게가 훨씬 크다. 하지만 일반타워크레인에 비해 성능이 1/4 이하인 소형타워크레인이 대형 건설현장에서 작업을 하게 되면 사고 가능성이 훨씬 커진다. OECD 국가 중 소형 타워크레인을 대형 건설현장에서 운영할 수 있게끔 하는 나라는 대한민국이 유일하다.

국토부는 사태의 심각성을 모르거나, 알면서도 방치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월, 소형타워크레인의 사용규격을 발표했다. 2021년 7월 1일부터 소형타워는 15층 이하 건설현장에서만 사용해야 한다. T형 소형타워의 경우 지브길이는 50M이하로, L형 소형타워는 지브길이 35M이하로 제한한다. 하지만 국토부는 또 다시 입장을 번복했다. 국토부는“위 규격을 벗어난 소형타워크레인은 정식 타워크레인 조종사 면허를 가진 자가 운전하면 된다”라고 번복했다. 이렇게 되면 국토교통부의 사용규격 제한을 따르는 업자는 한 명도 없다.

타워크레인 아래에는 수많은 건설노동자가 있다. 소금 꽃이 하얗게 핀 작업복에 노동자들이 안전하게 하루일과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해야 한다. 국토부는 소형타워크레인 아래에서 작업하는 노동자들이 한집안의 가장이요, 누군가의 소중한 부모,형제라는 점을 간과해서 안된다. 국토부는 불법장비 퇴출, 안전관리 강화 등 허울 좋은 구호를 앵무새처럼 재잘거릴 것이 아니라, 말을 실행으로 옮기길 바란다.

2021년 06월 30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보도자료_국토부는 불법타워크레인 즉각 퇴출하라!
문의: 경실련 시민안전감시위원회(02-3673-21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