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요일, 5월 26, 2021 - 03:45
정부의 손실보상 직무유기, 국회는 즉각 손실보상법 처리하라
손실추정액 최대 3조, 기 지원금 6조? 현실과 동떨어진 엉터리 자료
1년 넘도록 제대로 된 자료도 제출 못해, 형평성·중복지원은 기우 불과
국회는 사회연대세 등 재원마련 방안과 임대료 분담방안 함께 논의해야
최상대 기획재정부 예산실장과 조주현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실장은 오늘(5/25) 열린 국회 산업통산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손실보상법 입법청문회에 출석하여 코로나19로 인한 손실보상의 소급적용이 어렵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지난 해 8월부터 올해 2월까지 정부의 집합금지 및 제한조치로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들의 영업이익 감소분, 즉 손실추정액이 최대 3조원 수준이고 기지급한 지원금이 6조원으로 더 많은만큼 비소상공인 및 일반업종과의 형평성, 중복지원 문제 등을 고려할 때 손실보상이 어렵다는 것이다. 참여연대는 집합금지·제한조치라는 행정명령으로 인해 재산권과 생존권을 심각하게 침해당해온 피해업종에 대한 손실보상과 비소상공인 및 일반업종에 대한 피해지원은 명백히 다른 차원의 문제임을 여러 차례 지적하였고, 올해 초 두 차례 헌법소원 심판을 제기할 때도 손실보상 규정이 없는 집합금지·제한조치는 위헌의 소지가 있다는 점을 주장한 바 있다. 코로나19로 중소상인·자영업자들의 매출이 큰 폭으로 감소하고 대출은 크게 증가했다는 통계가 쏟아지는 상황에서도 손실추정액이 최대 3조원 수준에 불과하다는 기재부와 중기부의 추계도 납득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집합금지·제한조치를 받은 업종과 그렇지 않은 일반업종과의 형평성을 들어 손실보상 소급적용을 반대하는 논리도 이해하기 어렵다. 여야 국회는 손실보상법을 즉각 처리해 집합금지·제한업종에 대한 손실보상 이행하고 일반업종 및 취약계층에 대한 소득보장 대책, 임대료 분담방안, 재원마련을 위한 사회연대세 도입 등의 논의에 적극 나서야 한다.
우선 코로나19로 인한 팬데믹이 발생한지 1년이 넘었고 집합금지 및 제한조치 업종, 일반업종 등에 4차례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였음에도 아직도 중소상인·자영업자의 정확한 피해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기재부와 중기부의 안일한 직무수행에 대해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 정부 자료에 따르면 집합금지·제한업종이 이미 소득감소분이 훨씬 상회하는 지원을 받은 셈인데 과연 이러한 엉터리 자료를 누가 믿을 수 있겠는가. 이 말이 사실이라면 정부가 그동안 피해 이상의 지원을 했다는 셈인데, 그렇다면 정부가 그동안 제대로 된 추계로 없이 국민의 세금을 낭비했다는 것을 자인하는 셈이다. 코로나19 손실보상을 위한 요구가 이미 지난 해부터 계속되었고 올해 초 정부가 손실보상TF까지 꾸려 논의를 했음에도 국회에 믿을만한 자료 제출조차 하지 못한다는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다.
현재 국회에 제출된 손실보상법안에는 ▲보상대상을 소상공인에 한정할지 집합금지·제한업종 전체로 할지, ▲보상기준을 매출액 또는 영업이익으로 할지, ▲집합금지·제한업종에 대한 손실보상과 일반업종에 대한 소득지원을 어떻게 할지 등 다양한 쟁점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제출한 자료는 가능한 모든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한 안이 아니라 소상공인에 대해서만 영업이익만 보상할지, 임대료 등 고정비용을 포함해 보상할지 단편적인 자료를 내놓는데 그쳤다. 기재부와 중기부는 국회와 중소상인단체, 시민사회, 모든 국민들이 충분히 논의할 수 있도록 즉각 집합금지·제한업종 전부에 대해 매출액 감소분과 영업이익 감소분을 보상할 경우 소요되는 재정이 얼마인지, 재원마련 방안은 무엇인지 가진 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애초에 손실보상은 집합금지·제한업종 중 실제로 소득이 감소한 부분을 보상하는 것이기 때문에 재난지원금 등의 정책지원으로 소득감소분이 해소되었다면 이 부분은 추후 손실보상 과정에서 제외할 수 있으며, 정부가 말하는 중복지원 문제는 기우에 불과하다. 정부의 강제적인 행정명령을 받은 집합금지·제한업종에 대해서는 헌법에 따라 손실보상을 진행하고 이외의 일반업종과 취약계층에 대해 소득지원 대책을 병행한다면 형평성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남는 것은 그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그렇게 지급한 손실보상액이 임대인들에게 고스란히 이전되는 것을 어떻게 분담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다. 이미 국회에는 코로나19 손실보상과 소득보장을 위한 사회연대세, 집합금지·제한업종의 임대료를 분담하는 법안 등이 제출되어 있는만큼 정부와 국회는 손실보상법을 신속히 처리하고 이에 대한 논의를 즉각 시행해야 한다. 이동주 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연말 집합금지·제한조치가 강력하게 시행되었던 지난 해 12월 마지막 주(12/21-12/27) 전국 65만개 업체의 매출이 전년보다 56%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고, 장혜영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 해 자영업자 대출잔액이 무려 118.6조원(전년대비 17.3%) 폭증한 803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난 바 있다. 말 그대로 존폐의 위기 끝에 서있는 셈이다.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 정부와 국회는 코로나19로 인한 손실보상과 소득보장 입법을 즉각 이행해야 한다.
논평[https://docs.google.com/document/d/17b-fVTRzKkfMKs7EhakM0IlkKmcg3hpvvyV0...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