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수산관계법령 위반행위 행정처분 강화 환영
해양수산부는 14일 보도자료를 통해 불법 어업에 관한 수산관계법령 위반행위 행정처분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우리나라 연근해어업은 혼획과 남획, 수산자원 불법 어업으로 어업생산량이 마지노선인 100만 톤에서 제자리걸음 중이다. 환경운동연합은 해수부가 개정한 공조 조업, 조업구역 위반, 어구 과다사용, 금지 수산자원 포획, 총허용어획량 위반, 해기사 면허 조치 등 행정처분 강화가 연근해 불법 어업을 방지하는 시작점으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며 어구 관리 법규의 현실화로 해양생태계를 보전할 것을 제안한다.
정부의 연근해어업 생산량 마지노선은 100만 톤으로 2016년 90만 톤, 2017년 92만 톤의 생산량을 보이며 해양생태계 파괴와 해양생물 고갈의 문제를 직면하고 있다. 2018년 마지노선인 100만 톤의 생산량을 보였으나 연근해 자리 잡은 관습적인 불법 어업과 미약한 행정처분은 불법 어업을 부추기고 있다. 현재 총허용어획량 이외 어업은 지정된 위판장소를 거치지 않아 통계로 잡히지 않을 뿐 아니라 어린 물고기 혼획과 남획에 대한 정확한 정보도 얻을 길이 없어 어민과 해양생태계의 공존이 어렵게 예측되는 상황이다.
이번 관계 법령 개정엔 중대위반 어업뿐 아니라 해기사의 면허 처분까지 내용이 담겨있다. 동해안 오징어 자원을 싹쓸이하는 공조어업에 대한 처분을 강화해 2차 위반 시 어업허가가 취소된다. 어구 과다 사용행위에 대한 가산 처분과 일부 갑각류 암컷 포획행위에 대한 어업 정지, 총허용어획량 위반 조업에 대한 어업 정지뿐 아니라 선장에 대한 해기사 면허 처분까지 하고 있다. 기존 생태계 파괴와 불법 이득 대비 판결되는 미미한 제재는 불법행위를 조장하거나 개선할 의지가 없다는 비판을 받았던 것과 비교한다면, 해수부의 수산관계법령의 강한 개정 조치가 불법 어업 등 생태계 파괴 행위에 대한 근절 의지를 담고 있다고 평가되는 지점이다.
어구의 과다사용에 대한 처벌도 강화되지만, 현재 어선이 얼마나 많은 어구를 확인할 방법이 없어 관리방안에 대해 제도 마련도 시급하다. 한 예로 10톤 미만 연안자망 어업 선박 한 척이 사용할 수 있는 그물의 길이는 12km지만 정부는 전체 약 2~3배의 어구를 사용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41개의 어업 중 연안자망 어업 단 한 종에 속한 12,880척에 허가된 그물의 길이가 약 지구 4바퀴를 감을 수 있는 길이지만 정확한 관리가 되지 않고 있다. 관리되지 않는 어구가 혼획을 부추기고 사용 후 어구 쓰레기로 해양생태계를 망가뜨리고 있다.
환경운동연합은 해양수산부의 수산관계법령 개정이 불법 어업과 해양생태계 파괴를 근절할 수 있는 시작점이라 평가하며 어민과 바다가 지속가능하도록 공존하는 방안이 되길 기대한다. 동시에 관리되지 않는 어구 정책을 보완해 혼획과 남획을 방지하고 바다에 폐기되는 사용 후 어구를 수거해 해양생물과 해양생태계 환경 보전에 적극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