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와 좋은예산센터, 세금도둑잡아라는 2018년 10월 24일(금) 오전 11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국회의원 정책연구 용역 비리에 대해 사기죄로 고발장을 접수했습니다. 피고발인은 이은재(자유한국당), 백재현(더불어민주당), 황주홍(민주평화당), 강석진(자유한국당) 국회의원이고, 추가로 서청원(무소속) 의원에 대해 수사의뢰를 했습니다.
이들 의원들의 혐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이은재 의원 : 보좌관의 지인에게 3건의 정책연구용역을 발주하고 이를 다시 돌려받음. 1,220만원에 대한 사기혐의
■ 백재현 의원 : 정체불명의 단체(한국경영기술포럼)에 8건, 4,000만원의 연구용역을 발주했는데, 그중 2건이 표절로 드러났음. 아울러 또다른 단체(한국조세선진화포럼)에 발주한 용역에서도 3건의 명의도용 또는 표절이 드러났음. 입법보조원에게 500만원의 정책연구용역을 발주했다가 돌려받은 정황도 포착됨.
■ 황주홍 의원 : 보좌관의 지인에게 2건의 정책연구용역을 발주하고 이를 다시 돌려받음 600만원에 대한 사기혐의
■ 강석진 의원 : 허위서류를 꾸며 대학생에게 250만원의 정책연구용역 및 발제를 의뢰한 것으로 했음. 비공식보좌진의 배우자 및 형에게 4건 850만원의 용역발주. 합계 1,100만원에 대한 사기혐의
■ 서청원 의원 : 건설.토목회사 임.직원에게 북핵위기, 인사청문회 제도에 관한 2건의 연구용역을 발주하고도 보고서도 비공개하고 있음. 1,000만원에 대한 수사 필요
이들 피고발된 국회의원들 중에서 이은재, 백재현, 황주홍, 강석진 의원은 연구용역비를 국회에 반납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연구용역비를 반납했다고 해도, 이미 저지른 불법사실이 면책되는 것은 아니므로 검찰의 수사는 불가피합니다. 또한 현재 드러난 범죄혐의가 전부인지, 아니면 추가적인 혐의가 있는지도 확인되지 않은 상황이므로 검찰은 철저한 수사를 통해 진상을 밝혀져야 합니다.
이번 고발을 통해 지난 10년간 국회의원들이 사용한 소규모 정책연구용역비 전체에 대한 전면적인 수사를 검찰에 요청했습니다. 사기죄의 공소시효가 10년이므로, 최소한 2009년 이후에 사용된 국회의원 소규모 정책연구용역에 대해서는 수사가 가능한 상황입니다.
이처럼 전면수사를 요청한 이유는, 불과 1년치의 입법및정책개발비 서류를 수사권도 없는 시민단체와 언론이 분석했을 때에도 이렇게 많은 비리들이 발견되었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국회가 지금도 소규모 정책연구용역 보고서를 비공개하고 있는 것으로 볼 때에 훨씬 더 많은 비리가 존재할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입니다.
국회의원들이 입법활동 및 정책개발활동에 쓰라고 배정된 국민세금을 불법으로 빼먹은 행위는 심각한 범죄행위이며, 헌법 제46조 제1항이 정한 국회의원의 청렴의무를 정면으로 배신한 행위로서 국회에 대한 최소한의 신뢰기반을 뒤흔드는 행위입니다.
이에 우리 시민단체들은 공소시효가 남아 있는 지난 10년간의 국회의원 정책연구용역비에 대해 검찰이 전면적인 수사에 착수할 것을 촉구하며, 앞으로 진행될 고발인 진술 등을 통해서도 계속 전면수사를 요청해나갈 계획입니다.
정책개발비비리의원고발장(이은재,백재현,황주홍,강석진).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