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위의 권고안을 기재부가 뒤엎고 정부의 세법개정안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특위의 금융소득종합과세 강화방안은 정부의 세법개정안에 흔적조차 남지 않았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정부 세법개정안이 발표되었다. 논의를 거쳐 국회에서 확정되면 ‘안’이라는 꼬리표를 떼고 세법이 되어 직접적으로 국민의 삶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런데 정부 세법개정안에 포함이 안 된 중요한 사항이 있다. 바로 금융소득종합과세 강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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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득종합과세는 말 그대로 금융소득을 종합하여 과세하는 제도다. 우리나라 소득세는 종합과세가 원칙이다. 내가 번 소득은 모두 종합하여 누진과세한다는 뜻이다. 소득세는 누진과세가 된다. 누진과세는 적은 소득에는 적은 세율, 높은 소득엔 높은 세율이 적용된다는 뜻이다. 그런데 누진과세를 하고자 한다면 종합과세를 할 수밖에 없다.
내가 근로소득에서 100만원을 벌고, 사업소득에서 100만원, 기타소득에서 100만원을 번다면 나의 총소득은 300만원이다. 즉, 300만원이라는 총소득에 해당하는 세율을 적용해서 과세된다. 100만원에 해당되는 세율이 아니라 각각의 소득을 ‘종합’한 금액에 해당하는 세율을 적용해야 누진과세의 원칙이 적용된다. 이건 사회적 합의를 이룬 누진과세의 대원칙이다.
그러나 모든 원칙에는 예외가 있다고, 여기에도 예외가 있다. 바로 금융소득이다. 금융소득은 통장 등에서 발생하는 이자나 배당 소득인데 통장에서 몇백 원, 또는 몇천 원이 발생한다고 종합소득 신고를 해야 할까? 그러기엔 너무 많은 행정비용이 든다. 그래서 이자와 배당 같은 금융소득은 그냥 다른 소득과 종합하지 않고 분리해서 과세하기로 했다. 종합할 수 없으니 누진과세가 불가하여 14%(지방세까지 15.4%)로 단일세율로 과세한다.
그런 의미에서 특위는 현재 2000만원 기준금액을 1000만원으로 낮추는 방안을 권고했으나 기재부의 정부 세법개정안에는 누락되어 있다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비록 정부안에는 빠져 있지만 의원입법 형식으로라도 국회에서 적극적으로 논의되기를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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