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요일, 3월 7, 2018 - 23:54
관련 보도자료 보기
2018. 1. 16. [보도자료] 참여연대, 국회, 법원에 이어 청와대 100m 내 집회금지 헌법소원 제기
2017. 11. 27 [보도자료] 참여연대, 경찰청에 집회시위보장을 위한 이행방안 의견서 제출
#1. 집회 어디까지 가봤니~~?
#2.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 `제11조`
#3. 국회의사당, 각급법원, 대통령 관저 등의 경계 지점으로부터 100 미터 이내의 장소에서는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4. 19대 대통령 취임 이후 청와대 앞길이 24시간 개방되었고
#5. 청와대 외곽담장 100미터 이내에 있는 분수광장에서 기자회견도 하는데
#6. 그동안 참여연대가 수차례 문제제기 했지만.......
2013년 9월 26일 국회 앞 집회금지에 대해서 헌법소원
2016년 6월 9일 법원 앞 집회금지 위헌제청신청 제기
2016년 11월 18일 집시법 제11조 개정안 국회에 입법청원
#7. 집시법11조는 여전히 바뀌지 않고 그대로입니다ㅠ_ㅠ
#8. 헌법 제21조 제1항에서 보장하는 집회의 자유는
#9. 그래서, 1월 15일 헌법소원을 청구했습니다!
'누구나' ‘어떤 장소에서’ 자신이 계획한 집회를 할 것인가를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어야만 집회의 자유가 비로소온전하게 보장되는 것입니다.
# 10. 과연 헌법재판소는 어떤 판단을 내릴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