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요일, 1월 4, 2018 - 17:58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과 동 시행령 제19조에 의거 2017년 기부금품 모집이 완료되어 첨부와 같이 공개합니다. 첨부 : 1. 2017 기부금품 모집 등록증 2. 2017 기부금품 모집완료보고서 3. 2017 기부금품 입금현황 4. 2017 기부금품 통장잔액증명서(12.31) Tags 재정보고 투명경영 100인 기부릴레이 딸들에게희망을 성평등사회 한국여성재단 링크 http://womenfund.or.kr/archives/14075 로그인 또는 등록하여 주석 게시129 vi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