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20일, 앰네스티 직원들이 애플의 아동노동 코발트 사용 중단을 촉구하는 서명을 전달하기 위해 런던의 애플 플래그십 스토어에 방문하다.

  • 전자 및 전기차 업체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공급망에 커다란 맹점 존재
  • 애플, 책임 있는 코발트 수급 선두주자 – 여전히 부족한 수준
  • 마이크로소프트, 레노버, 르노 등 가장 저조한 노력 보여

전자기기 및 전기 자동차에 사용되는 배터리가 콩고민주공화국(DRC)의 아동노동 착취와 관련이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이 국제앰네스티 조사 결과 드러났지만, 그로부터 약 2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관련 분야 대기업들은 자사의 코발트 공급망에서 인권침해를 막기 위해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고 국제앰네스티가 밝혔다.

국제앰네스티의 신규 보고서 <재충전할 시간(Time to Recharge)>은 애플, 삼성전자, 델(Dell), 마이크로소프트, 르노, 테슬라 등의 대기업들이 2016년 1월 이후 코발트 수급 과정을 얼마나 개선했는지를 순위를 매겨 평가했다. 분석 결과 긍정적인 변화를 보인 기업은 소수에 불과했으며, 그 외에는 콩고민주공화국 내 공급 경로를 조사하는 기본적인 절차조차도 밟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등급 기업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함 없음
충분한 조치를 취함 애플, 삼성SDI
적정한 조치를 취함 델, HP, BMW, 테슬라, LG화학
최소한의 조치를 취함 소니, 삼성전자, 제너럴모터스(GM), 폭스바겐, 피아트(Fiat), 크라이슬러(Chrysler), 다임러(Daimler), 후난샨샨(湖南杉杉), 암페렉스(Amperex), 텐진 리셴(Lishen)
조치를 취하지 않음 마이크로소프트, 레노버, 르노, 보다폰(Vodafone), 화웨이(Huawei), L&F, 텐진 B&M, BYD, 코스라이트(Coslight), 선전BAK, ZTE

 

미래에너지 솔루션이 인권침해를 바탕으로 해서는 안 된다.”

시마 조시 국제앰네스티 기업인권과장

 

시마 조시(Seema Joshi) 국제앰네스티 기업인권과장은 “앰네스티의 첫 번째 조사 결과 콩고에서 끔찍한 노동환경 하에 아동을 포함한 노동자들이 코발트를 채취하고 있으며, 이렇게 생산된 코발트가 세계적인 대형 브랜드기업의 공급망으로 유입되고 있다는 것이 드러났다. 해당 기업들에 연락을 취해 보니, 다수의 업체가 코발트를 어디에서 공급받는지조차 모르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또한 “그로부터 거의 2년이 지났지만, 세계적인 규모와 권위를 자랑한다는 기업들은 여전히 자사의 공급망을 조사하지 않은 채 핑계를 대기에 급급하다. 조사를 했다는 기업들조차도 인권침해 사실과 그 가능성을 밝히지 못하고 있다.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들이 자사의 코발트 공급처를 모른다면, 소비자들도 모를 수밖에 없다”며 “이제는 바뀌어야 할 때다. 충전 배터리 시장은 나날이 성장하고 있는데, 콩고의 광산 노동자들은 끔찍한 노동환경 속에서 고통받고 있다. 기업은 그 고통으로 수익을 창출하는 것이 아님을 증명해야 할 책임이 있다. 미래에너지 솔루션이 인권침해를 바탕으로 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불확실한 공급망

리튬이온 배터리의 핵심 원자재인 코발트는 전세계 생산량의 절반 이상을 콩고에 의존하고 있으며, 그 중 20%는 노동자들이 손으로 직접 채취하고 있다. 국제앰네스티는 아동과 성인 노동자들이 좁은 인공 터널 속에서 코발트를 채취하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치명적인 사고를 당하거나 심각한 폐질환에 걸릴 위험을 감수하고 있다고 기록했다.

이렇게 광산에서 생산된 코발트는 중국계 가공업체인 화유코발트로 이송되는데, 이곳에서 가공을 거쳐 배터리 생산에 이용되고, 이 배터리가 전자제품 및 전기차의 동력으로 이용된다.

이번 보고서는 화유코발트를 비롯해 그와 관련이 있을 가능성이 높거나 콩고에서 코발트를 공급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28개 기업을 분석하고, 아동노동 착취 사실이 드러난 2016년 1월 이후로 이들이 공급 방식을 얼마나 개선했는지 평가했다.

앰네스티는 국제기준을 반영해 다섯 개의 평가 기준을 마련하고 이에 따라 각 기업을 평가했다. 자사의 공급망을 확인하는 ‘상당한 주의 의무’를 수행했는지, 공급망과 관련된 인권침해 가능성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는지 등이 그 평가 기준이다. 그리고 각 기준에 따라 ‘조치를 취하지 않음’, ‘최소한의 조치’, ‘적정한 조치’, ‘충분한 조치’로 대상 기업을 평가했다.

대상업체 중 국제기준에 따라 충분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 업체는 단 한 곳도 없었다. 콩고의 코발트 광산에 근본적으로 인권침해 위험이 존재한다는 것을 29개 업체가 모두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한 일이었다.

 

선도하는 애플, 뒤처지는 마이크로소프트

올해 초, 애플은 가장 먼저 자사의 코발트 공급업체를 모두 공개했으며, 현재 업계에서 가장 책임 있게 코발트를 수급하는 것으로 앰네스티 조사 결과 드러났다. 2016년 이후, 애플은 적극적으로 화유코발트와 소통하며 공급망 내에서의 아동노동 문제를 확인하고 해결하는 데 힘썼다.

델과 HP 역시 가능성을 보여줬다. 이들 기업은 화유코발트의 공급 경로 조사에 착수했고, 자사의 코발트 공급망 내 인권침해 사례와 가능성을 파악하기 위해 강력한 정책을 일부 도입하기도 했다.

그러나 그 외의 주요 전자브랜드기업은 충격적일 정도로 거의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예를 들어 마이크로소프트의 경우, 다른 26개 기업과 마찬가지로 자사에 공급되는 코발트를 제련하고 가공하는 업체에 대해 아무런 정보도 공개하지 않았다. 마이크로소프트는 기본적인 국제기준조차 따르지 않은 것이다.

레노버 역시 인권침해 위험을 확인하거나 화유코발트, 콩고와의 관련성을 조사하는 데 최소한의 조치만을 취했다. 전반적으로 투명성이 결여된 모습도 나타났다. 기업들은 자사 공급망 내 인권침해의 가능성이 있는지, 또한 공급업체가 자체적으로 주의의무를 다하고 있는지에 대한 평가 결과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

예를 들어, 애플과 삼성SDI의 경우 코발트 제련업체는 확인했지만, 이 업체와 관련된 위험 여부를 평가한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 업체가 인권 의무를 다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친환경기술의 어두운 그림자

앰네스티는 이전 조사를 통해, 전기차 배터리에 사용되는 코발트가 콩고에서 벌어지는 아동노동 착취의 산물일 위험이 상당히 높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 후속 보고서를 통해, 전기차 기업은 배터리 제조과정을 깨끗하게 유지하는 데 다른 분야보다 크게 뒤쳐지는 것으로 밝혀졌다.

 

전기차 수요가 늘고 있는 지금,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전기차 생산업체들이 더욱 공정하게 제품을 생산하는 것이다.”

조슈아 로젠츠바이크 국제앰네스티 기업인권 전략고문

 

특히 르노와 다임러의 경우 코발트 공급망에 커다란 맹점을 남긴 채, 공급업체를 밝히고 주의의무를 다해야 한다는 최소한의 국제기준조차 지키지 못하면서 유독 바람직하지 못한 모습을 보였다.

BMW는 조사 대상이었던 전기차 생산업체 중 가장 좋은 모습을 보였다. BMW는 코발트와 관련된 공급망 정책 및 방식을 다소 개선했으나, 제련 및 가공업체를 공개하지는 않았다. 또한 해당 제련업체의 인권 주의의무 이행 여부에 대해 평가한 내용을 공개할 계획도 없었다.

조슈아 로젠츠바이크(Joshua Rosenzweig) 국제앰네스티 기업인권 전략고문은 “코발트는 지속가능한 에너지 솔루션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전기 자동차의 배터리에 쓰이는 핵심 원자재인 데다, 풍력발전 및 태양광 발전과 같은 친환경기술 개발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다. 그러나 코발트 수요가 높아질수록 인권침해도 지속될 수 있다”며 “전기차 수요가 늘고 있는 지금,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전기차 생산업체들이 더욱 공정하게 제품을 생산하는 것이다. 각국 정부 역시 적절한 역할을 수행하며, 공급망이 윤리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의미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친환경 정책보다 이것을 우선적으로 적용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앰네스티의 2016년 보고서가 세계적인 관심을 받자, 콩고 정부는 광산 분야의 아동노동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위원회를 설립하고, 2025년까지 모든 소규모 광산에서 아동노동 착취를 근절하겠다는 목표로 새로운 국가전략 초안을 마련했다. 그로 인한 영향력을 평가하기에는 아직 이르지만, 현행 전략은 구체적인 일정이나 명확한 책임자, 시행계획 등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

이번 보고서의 평가 대상 기업과 콩고 사이에서 핵심적인 연결고리 역할을 하는 화유코발트는 앰네스티의 2016년 보고서 발표 이후 다소의 개선을 보였고, 투명성을 더욱 높였다. 그러나 여전히 맹점으로 남은 부분은 존재하며, 그 때문에 주의의무 이행 방식의 효과와 질을 평가하기 어렵다.

 

기업이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각 기업은 자사의 코발트 공급망 내에서 벌어지는 인권침해를 확인, 예방하고 해결하며 문제의 책임자를 처벌해야 할 각각의 의무가 있다.

인권침해 위험 평가를 공개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절차이지만 이번 보고서의 대상 기업들은 단 한 개도 해당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기업은 자사 공급망 내 인권침해가 이루어졌다는 것을 파악했다면 해당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

혹독한 환경에서 노동하는 아동 및 성인 노동자의 고통에 기여했거나 그로부터 수익을 얻은 기업이라면 이들이 당한 피해를 보완해야 할 책임이 있다. 다른 기업 및 정부와 공조해 최악의 형태의 아동노동을 근절하고, 어린이들이 다시 학교로 돌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은 물론 건강이나 정신적으로 필요한 조치를 지원해야 할 것이다.

 

배경정보

국제앰네스티는 조사 절차의 일환으로(아래 참조) 조사 대상 기업 29개에 서한을 보내고, 조사 결과에 대해 견해를 밝힐 기회를 함께 제공했다. 애플, BMW, 델, 피아트-크라이슬러, 제너럴모터스, HP, 후난샨샨, 마이크로소프트, 소니, 테슬라, 텐진리셴 등은 5개 기준 중 최소 1개 이상의 평가 결과에 동의하지 않았다. 기업들의 대응 전문은 이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각 기업에 대한 평가 질문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분쟁광물 및 고위험지역 광물의 책임 있는 공급망을 위한 주의의무 지침’에서 제시한 주의의무 5단계를 반영한 것이다.

앰네스티는 각 기업에 다음과 같이 질문했다.

  • 해당 기업이 코발트 공급망과 관련된 인권 위험을 줄이거나 피해를 보완하기 위해 조치를 취했는가?
  • 해당 기업이 코발트 공급망 내에서의 인권침해 위험 관련 정보를 공개했는가?
  • 해당 기업이 ‘문제 지점’을 확인하고, 인권침해 위험을 확인하기 위해 조치를 취했는가?
  • 해당 기업이 코발트 공급망 내에서의 인권침해 위험을 파악하기 위해 강력한 정책 및 체제를 시행하고 있는가?
  • 해당 기업이 콩고 및 화유코발트의 공급 경로를 조사했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