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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의균(70/신방)동문 간첩조작사건 4차 재심심의가 9월15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렸다.
이날 검사 측에서는 당시 장의균동문을 조사한 사람이 안기부직원인 것을 지적하며, 재심 신청인이 보안사에 불법 감금. 구속 수사한 것을 제기하였음으로 사람과 장소의 확인필요를 요청하며 결국 재심심의 확정에 대한 선고가 또 한달 늦춰졌다.
윤혜경(장의균동문의 부인)씨는 앞으로 있을 재판에 대하여 치밀한 준비가 필요한 것을 느꼈다면서 먼 곳에서도 오셔서 힘을 주는
지인들께 감사를 전했다.
다음 심의는 10월15일 3시50분 서울고등법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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