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중학교 때부터 근로기준법 배워야 한다 신혜민 조선에듀 기자 야권 대선 주자 중 한명인 이재명 성남시장이 3일 중학교 교과과정에 근로기준법 교육을 신설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해 화제가 되고 있다. 청소년 근로자가 갈수록 증가하는 가운데, 노동법 사각지대에 놓인 청소년 문제를 해결하려는 방안으로 풀이된다. 이 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청소년의 ‘열정페이’를 방지하겠다고 강조했다. 열정페이는 최저시급에도 미치지 못하는 아주 적은 월급을 주면서 청년들의 노동력을 착취하는 행태를 비꼬는 신조어다. 이 시장은 “근로기준법은 헌법에 따라 근로조건의 기준을 정함으로써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 향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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