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사이드바

[보도자료] 고준위 방폐물 관리절차법에 대한 에너지정의행동 의견서 보도자료

월, 2016/09/19- 14:27 익명 (미확인) 에 의해 제출됨
[0]
관련 개인/그룹
지역

160919_고준위방폐물기본계획_보도자료.png


신청 없으면 정부 마음대로 부지 선정하는 일방통행법

주민 동의 절차 규정도 없는 깜깜이 법

원칙보다 절차가 앞서는 이상한 법

부지 신청 없으면 산업부가 일방적으로 후보지 선정

주민투표 등 의견 수렴 절차는 없고 애매하게 표현

기존 법령을 무시하는 법 조항 (사용후핵연료 정의/우선 적용)

정작 중요한 임시저장고 증설문제는 회피

 

고준위 방폐물 관리절차법에 대한 에너지정의행동 의견서 보도자료

 

에너지정의행동은 산업부의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절차에 관한 법률’(이하 관리절차법) 제정()에 대한 의견서를 19일 발송했다.

 

산업부는 지난 7, ‘고준위 방폐물 관리기본계획안을 확정 짓고, 8월 이 후속 조치로 관리절차법제정안을 입법예고 한 바 있다. 이러한 정부의 계획 추진에 대해 전국 핵발전소 인근 지역주민과 지자체에선 정부의 일방적인 계획 추진에 반대하는 성명과 입장을 연이어 발표하고 있다.

 

이번 에너지정의행동의 의견서 역시 그간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해 온 고준위 방폐물 관리기본계획 추진에 대해 강력히 비판하고 있다. 아울러 에너지정의행동은 이번 입법 예고한 관리절차법에 대해 부지적합성 기본조사와 심층조사시 신청 지자체가 없을 경우, 산업부가 임의로 지정하는 조항(13, 14), 주민투표 등 지역주민의견 수렴 절차에 대한 규정이 없는 조항(14), 관리절차를 규정한 법임에도 방폐물관리법이나 원자력법에 우선하는 조항(3, 4) 등을 대표적인 독소조항으로 지적했다.

 

아울러 관리절차법은 각 핵발전소 지역에서 논쟁이 되고 있는 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시설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이나 절차를 갖고 있지 않아 핵발전소 지역별로 추가적인 갈등이 예상된다. 이번 법안에 대해 에너지정의행동은 기본계획 공청회 과정에서 무선마이크와 용역업체 직원이 동원된 날치기 공청회로 갈등을 빚은 점을 언급하며, “이번 법안 역시 정부의 일방적으로 고준위 핵폐기장 건설을 강행하려는 절차법이라고 관리절차법안에 대해 강력 비판했다.

 

2016. 9. 19.

에너지정의행동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절차에 관한 법률제정()


입법예고에 대한


에너지정의행동 의견서

 

2016.9.19.

 

현행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 계획에 대한 의견

1.1. 그간 고준위방사성폐기물(사용후핵연료) 공론화의 문제점

200412, 253차 원자력안전위원회 의결사항에 따라 사용후핵연료는 원전부지 내 임시저장능력을 확충하여 2016년까지 각 원전부지 내에서 관리하고, 중간저장시설 건설 등을 포함하여 사용후핵연료 관리 방침에 대해서는 국가 정책방향, 국내외 기술 추이 등을 감안하여 중장기적으로 충분한 논의를 거쳐 국민적 공감대 하에 추진하는 것으로 변경.

 

이 결정에 따라 2016년까지 전국 핵발전소 부지 내 사용후핵연료 보관, 사용후핵연료 공론화 계획이 확정되었음.

 

그러나 이후 추진된 2013년 출범한 공론화위원회는 이에 걸맞은 논의와 국민적 공감대를 이끌어내지 못했음.

공론화위원회 출범 초기 시민단체 위원들의 사퇴, 공론화위원회 활동 과정에서 내부 갈등으로 인한 위원들의 사퇴 등으로 전체 15명 위원 중 9명만 최종 보고서에 이름을 올린 것이 대표적인 사례임.

또한 공론화위원회 활동 과정에서 인원 동원을 위한 선물, 상품권, 식사 제공 등이 논란에 올랐고, 일부 공론화위원회의 부적절한 발언 등은 공론화위원회의 권위를 스스로 무너뜨리는 결과로 이어졌음.

 

특히 공론화위원회 최종 권고 보고서의 경우, 그나마 일부 논의에 참여한 인사들의 의견마저도 무시한 형태로 나온 보고서.

공론화위원회는 활동 과정에서 사용후핵연료 관리의 원칙과 방향 등 큰 틀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논의를 진행함.

그러나 실제 최종 보고서에선 단기저장시설’, ‘처분전보관시설과 같이 논의 과정에서 한 번도 제시된 적 없고 모든 핵발전소 지역에서 반대하는 내용이 주요 내용으로 담기는 등 논의와 권고 보고서의 내용이 맞지 않는 부분이 많음.

 

이와 같이 일방적인 공론화위원회 활동에 대해 핵발전소 인근 지역주민 대책위와 시민사회단체에서는 수차례 성명서와 기자회견, 간담회, 토론회, 강연회 등을 통해 문제점을 지적해 왔음.

 

1.2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계획 의견 수렴과정의 문제점

정부는 20156, 최종 발표된 공론화위원회 권고안을 바탕으로 별도의 법안 검토 및 의견 수렴을 진행한다고 밝혔으나, 지역주민과 시민사회를 대상으로 한 의견 수렴 절차는 없었음.

이 와중에 한수원은 경주, 울진, 울주, 기장군 의회 의원을 대상으로 해외 시찰을 진행하는 등 의견 수렴보다는 보상과 지원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는 입장을 보임.

 

특히 20166,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 공청회의 경우, 지역주민들의 반대 의견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무선 마이크용역 업체 직원을 동원하여 사실상 날치기 공청회를 진행하였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은 해 7, 정부는 원자력진흥위원회를 통해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계획을 그대로 심의-의결함.

 

1.3.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 계획의 문제점

1) 지역 내 현안인 임시저장고 증설문제를 놓아두고, 수십 년 뒤의 처분 절차만 논의.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은 핵발전소 내 포화로 문제가 되고 있는 핵발전소 내 임시저장고 증설에 대해서는 추가 절차와 법제도 개선 없이 추진하는 것으로 상정.

이는 애초 사용후핵연료 공론화 논의가 핵발전소 내부 임시저장고 증설과 이에 대한 부실한 법-제도를 개선해야할 필요성에서 출발했다는 점에서 주객이 전도된 계획임.

 

2) ‘중ㆍ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과의 충돌

중ㆍ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방폐물유치지역법) 18조는 원자력안전법2조제5호에 따른 사용후핵연료의 관련 시설은 유치지역에 건설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음.

이는 2005년 중저준위 방폐장 주민투표 당시 정부가 국민들과 약속한 주요 전제 사항으로 더 이상 추가 핵시설을 원하지 않는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한 것임.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본계획은 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고가 원자력발전소의 관계시설이라는 유권해석을 바탕으로 추가 핵시설을 건설하려는 계획을 추진 중임.

이는 기본계획과 현행법이 상충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좋은 예임.

 

3) 국제공동저장·처분시설 확보

사용후핵연료의 국제 저장, 처분 시설 마련은 국제적인 분쟁이 많은 사안임.

이는 사용후핵연료의 보관기간이 10만년에 이를 정도로 길고, 이를 재처리하여 플루토늄을 추출하거나 더티밤(Dirty Bomb)과 같은 형태로 무기화할 수 있기 때문임.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제공동저장과 처분을 기본계획에 명시함으로써 향후 국제적인 분쟁은 물론, 국내 핵산업의 도덕적 해이(moral hazard)를 만들게 될 것임.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절차에 관한 법률 제정()에 대한 의견

2.1. 제정 이유에 대한 의견(방사성폐기물관리법과의 관계)

방사성폐기물 관리법(이하 방폐물관리법)’은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과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등 모든 방사성 폐기물의 관리에 대한 관리 방안을 다룬 기본법적인 성격의 법률임.

하지만 방폐물 관리법에는 관리사업자와 발생자의 책무만 언급되어 있을 뿐, 방폐물 관리의 원칙(투명성, 민주성,회귀성)에 대해서는 추가 언급이 없음.

2007년 국가에너지위원회 사용후핵연료 공론화 TF에서는 권고사항으로 공론화 원칙(PRESIDeNT-rules)을 발표했음.(민주성, 책임성, 도덕성, 진정성, 독립성, 숙의성, 회귀성, 투명성)

이후 공론화 과정에서도 이와 비슷한 형태의 원칙이 발표된 적이 수차례 발표되었으며, 고준위방폐물 관련 법을 갖고 있는 많은 나라에서도 이러한 원칙을 법률로 규정하여 이후 세부적인 절차 마련을 위한 기본 틀로 활용하고 있음.

그러나 우리의 경우, 방폐물관리법과 방폐물관리절차법 모두에서 이러한 방사성폐기물 관리 원칙은 언급조차 없음.

 

또한 방폐물관리절차법은 제4조에서 타법보다 우선함을 밝히고 있어 관리 방안에 대한 법률보다 관리절차가 우선하는 법체계를 갖게 되어 모순됨.

 

2.2. 각 조항별 의견

1) 2(저장)

· 4(저장)

4저장의 경우, 저장의 주체에 대한 언급이 없음.(주어 없음.)

이에 따라 제24호에서 밝히고 있는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자와 고준위 방폐물 발생자(한수원) 모두가 저장할 수 있게 함.

이 경우, 현행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임시저장을 그대로 인정하는 형태가 되어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자에게 인계되지 않은 고준위방폐물의 저장 행위에 대해 세부적인 규제가 있어야 하는데, 이 부분은 방폐물관리절차법이나 방폐물 관리법 모두에서 빠져 있음.

 

· 6(관리시설)

앞서 4호의 지적과 마찬가지로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은 중간저장시설과 처분시설, 지하연구시설로만 규정되어 있으며, 현재 핵발전소 내에 존재하고 있는 임시저장시설은 관리시설로 규정받지 않게 됨.

 

또한 연구용 지하연구시설과 처분시설내 지하연구시설이 구분되어 있지 않아 이를 구분하여 정의해야 함.

이는 실제 2개의 시설이 물리적으로 다른 시설이며, 연구용 지하연구시설이 최종 처분장 부지로 전용되는 것에 대한 우려를 줄이기 위함임.

 

2) 3(사용후핵연료에 대한 적용)

원자력안전법 제218호는 "방사성폐기물"이란 방사성물질 또는 그에 따라 오염된 물질(이하 "방사성물질등"이라 한다)로서 폐기의 대상이 되는 물질(35조제4항에 따라 폐기하기로 결정한 사용후핵연료를 포함한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하지만 방폐물관리절차법() 3조는 이 규정에 따라 사용후핵연료의 처리·처분 결정이 있기 전까지 사용후핵연료를 고준위 방폐물로 법을 적용하고 있음.

 

이는 핵에너지 이용 전반에 대한 내용을 다루는 원자력법과 원자력진흥법에서 다루고 있는 사용후핵연료의 정의를 무시하는 조항.

사용후핵연료를 처분할지 재처리할 지에 대한 결정은 이후 관리할 사용후핵연료의 양과 특성을 규정하는 가장 기초적인 데이터임.

아직 처분/재처리에 대한 국가 정책은 정해지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방폐물 관리 기본법도 아닌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법에서 이를 일률적으로 규정하는 것은 부적절.

 

3) 4(다른 법률과의 관계)

앞서 언급한 것처럼 이 법안은 관리 절차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법임에도 타법에 우선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법 체계상 부적절.

 

4) 5(관리위원회의 설치)

· 3(관리위원회 존속기간)

관리위원회 존속기간을 관리시설 예정부지가 확보될 때까지로 정하고 있다.

관리시설 예정부지 확보 시한은 다양한 변수에 따라 지연될 수 있으며, 이를 감안할 때, 1차적으로 기한을 정하고 추후 연장할 수 있는 것으로 바꾸는 것이 합리적일 것임.

 

5) 6(관리위원회의 구성·운영)

· 2(관리위원회 구성)

관리위원회 구성에서 시민사회 관계자 등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이 참여할 수 있는 부분을 명시해야 함.

현행 에너지위원회 구성을 다루고 있는 에너지법에선 에너지 관련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사람이 5명 이상 포함되어야 함을 명시적으로 밝히고 있음(9)

 

6) 11(정보의 공개)

정보 공개의 내용에 대해 속기록 작성 및 공개 의무, 회의 공개 의무 등을 명시해야 함.

 

7) 13(부지적합성 기본 조사)

· 3(지자체 동의 절차)

현행 법안은 기본조사 공모 신청에 있어 지자체 의회 동의만 구하도록 하고 있음.

이에 지자체 의회 이외에도 국회의 동의를 구하는 절차를 함께 추가하여 사회적 합의를 높여야 함

 

· 4(신청 지자체 없을 때 산업부 임의 지정)

기본조사 공모에 응하는 지자체가 없을 경우, 산업부 장관이 일방적으로 기본조사 대상지역을 선정하도록 하고 있음. (지자체와는 협의, 국회엔 보고)

이 절차는 지역주민 의견 수렴이라는 기본적인 방폐물 관리 원칙을 무시한 것으로 아예 삭제되어야 함.

 

8) 14(부지적합성 심층조사)

· 3(신청 지자체 없을 때 산업부 임의 지정)

현행 법안의 심층조사에 대한 공모 신청 절차는 지역수용성을 결정하는 사실상 마지막 절차인데, 이 방법에 대한 부분이 명시되어 있지 않음.

이에 지역 주민들의 동의를 구하기 위한 절차로 주민투표를 명시하고, 이를 제대로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현행 주민투표법을 개정해야 할 것.

2005년 중저준위 방폐장 주민투표 당시 주민투표법의 허점으로 인해 금권/관권 선거 시비가 끊이지 않았고, 주민투표 이후에도 혼란이 계속 된 바 있음.

 

또한 제133항에 대한 의견과 마찬가지로 지자체 이외에도 국회의 동의를 구하는 절차를 함께 추가하여 사회적 합의를 높여야 함.

 

· 5(신청 지자체 없을 때 산업부 임의 지정)

심층조사를 신청하는 지자체가 없을 경우, 산업부 장관이 일방적으로 기본조사 대상지역을 선정하도록 하고 있음. (지자체와는 협의, 국회엔 보고)

134항과 같은 이유로 이 항은 삭제되어야 함.

 

9) 15(예정부지 확정)

· 2(확정 절차)

산업부 장관이 최종 확정 고시하고 그 내용을 원자력진흥위, 국회에 보고하고 지자체에 통보하도록 하고 있음.

최종 부지 선정 절차이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지자체와 국회의 동의 절차를 한번 더 거쳐 최종 부지 선정의 완결성을 높여야 함.

 

10) 16(유치지역지원위원회의 설치)

유치지역지원위원회 회의 내용에 대한 회의록/속기록 작성 의무와 공개 의무를 명시하여 유치지역 지원의 투명성을 확보하여야 함.

 

11) 17(지역지원방안)

· 1/2(기초조사 및 심층조사 지역주민 동의시 지원방안 공지)

기초조사 및 심층조사 진행시 지역주민 동의를 구하는 과정에서 지역지원 방안을 밝히도록 함.

이에 대해 유치지역 지원방안은 지역주민 의사결정의 주요한 사안 중 하나이므로 밝힐 수 있다공개해야 한다로 수정해야 함.

 

12) 18(관리시설의 건설)

연구용 지하연구시설과 처분시설 내 지하연구시설을 분리하여 정의해야 할 것임.

연구용 지하연구시설은 실제 처분장과 상관없이 기초연구를 위한 시설이지만, 이 부지가 최종처분장 부지로 확정될 것에 대한 우려로 인해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큼.

이에 연구용 지하연구시설과 처분 시설내 지하연구시설(최종 처분장)을 한 장소에 두지 않는다는 조항을 추가하여 우려를 불식시켜야 할 것.

만약 이 두 연구시설을 한 장소에 설치할 경우, 연구용 지하연구시설 지역선정 역시 최종 처분장 선정절차와 동일한 절차를 밟아 부지를 선정해야 할 것임.

 

<>

댓글 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