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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사드 괴담, 진실은?

수, 2016/08/31- 15:24 익명 (미확인) 에 의해 제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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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사회 2016년 9월호(통권 238호)

 

사드 괴담, 진실은?

 

 

글. 이미현 참여연대 평화국제팀장

 

참여사회 2016년 9월호(통권 238호)


※ 사드(THAAD)는 높은 고도로 날아오는 미사일을 요격하기 위한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라는 무기체계임. 적으로부터 날아오는 미사일을 우리 측의 미사일로 쏘아 맞춘다는 개념의 미국 미사일방어(MD) 체계의 일부. X-밴드 레이더와 요격미사일, 통신시설 등으로 구성됨. 

 

최근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경찰청의 신고로 사드의 유해성을 언급한 인터넷 게시글 12건을 ‘사회적 혼란을 야기할 우려가 있는 정보’라며 삭제했다. 정부 측 발표와 다르면 ‘허위’이고 ‘유언비어’인가? 그렇다면 사드가 “북한만을 탐지하고, 비용 부담도 별로 없는 데다가, 안전하며, 최적지도 이미 검증된 것”이라는 정부의 주장은 과연 믿을 만한 말인가? 

 

사드는 북한 탐지용이다?
한미 정부는 사드가 북한 탐지용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중국과 러시아는 절대 동의하지 않는다. 레이더 때문이다. 사드의 X-밴드 레이더에는 두 가지 모드가 있다. 탐지거리가 600~800km인 종말모드와 탐지거리가 2,000km에 달하는 전진배치모드다. 전진배치모드로 사용할 경우 중국의 동북부 지역과 동쪽 연안까지도 탐지할 수 있다. 미 국방부 미사일방어청에 따르면 레이더의 두 모드는 8시간 내에 전환이 가능하다. 현재 국방부는 한국에 배치되는 X-밴드 레이더가 탐지거리가 짧은 종말모드로만 운용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는 책임지지 못할 답변이다. 사드를 운용하는 것은 한국군이 아니라 주한미군이기 때문이다.


그동안 국방부는 여러 차례 “한반도의 지리적 환경에서는 상층 방어 MD보다 하층 방어 MD가 가장 효과적이다. 우리 군은 상층 방어를 위한 미국 MD에는 참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혀 왔다. 2013년 미 의회 역시 보고서를 통해 “한국은 북한과 너무 가까워 미사일이 저고도로 날아오는데다 몇 분 내에 떨어지기 때문에 미사일 방어시스템으로 별다른 이득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북한의 미사일에 대한 한반도의 상층 방어를 위해 사드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당연히 중국과 러시아가 반발할 수밖에 없다.

 

미국이 배치하는 것이므로 우리는 아무런 부담이 없다?
정부는 토지 제공 외에 사드 배치로 인한 큰 부담이 없다고 단언한다. 한국이 직접 도입하는 게 아니라 주한미군이 들여와서 운용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그동안 주한미군은 ‘북한의 위협 증가’, ‘동맹의 징표’ 등의 이유를 내세워 방위비분담금 증액을 요구해 왔다. 한미가 북한의 잇따른 핵·미사일 개발 및 실험을 구실로 사드 배치 결정을 강행한 만큼 2018년 차기 방위비분담금 협상에서 그 부담을 한국 측에 분담하자고 할 가능성은 더욱 높아졌다.


더욱 큰 문제는 사드 배치 결정 이후 불거지고 있는 무기증강 논란들이다. 최근 정부는 사드를 남부권에 배치하면 수도권 방어가 어렵기 때문에 수도권에 패트리어트 요격체계를 증강 배치하겠다고 발표했다. 차기 이지스함은 상층 방어용 요격 미사일인 SM-3 등을 탑재하도록 건조할 예정이다. MD가 위험한 것은 이렇게 끊임없이 군사적 수요를 창출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더욱 위험한 것은 상대방 역시 MD를 무력화할 공격력을 강화하게 된다는 점이다. 사드가 배치되면 중국과 러시아도 군사력 확장에 더욱 적극적으로 뛰어들게 될 것이고, 동아시아 군비 경쟁은 더욱 가속화될 것이다. 당연히 한국 역시 군사비 증가 부담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이다. 결국 웃는 것은 군수업체 뿐이다. 

 

레이더 100미터 밖은 안전하다?
한국 정부는 레이더 전면 100m 밖은 안전하기 때문에 민간인의 출입이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미 육군 측 자료에 따르면 민간인 출입 통제구역은 3.6km까지다. 한국 국방부는 성주 지역의 사드 배치 장소가 산 위에 있고, 지평선으로부터 5도 가량 위로 레이더를 쏘기 때문에 기지로부터 1.5km 떨어진 성주 시내에 3.6km라는 민간인 출입금지 구역을 그대로 적용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전자파는 강한 직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머리위로 지나가는 전자파가 주민들에게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한다. 그러나 아무리 직진성이 강하더라도 안테나에서 조사되는 전파는 주변으로 퍼지는, 즉 ‘방사’하는 성질도 가지고 있다. 특히 사드 레이더 근처에서 발생하는 사이드 로브side lobe 형태의 전자파 방사가 어느 정도인지는 지금 한미가 밝힌 정보로는 알 수가 없다.


한미 당국은 괌 사드 레이더에서 발생하는 전자파의 측정치를 공개하며 국제안전기준에 미달하는 수준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레이더 출력은 비공개로 하고 있어 실제 레이더를 사용할 경우의 전자파 세기가 어느 정도인지는 확인할 길이 없다. 설령 발표한 수치가 맞다 하더라도 국제안전기준은 6분을 기준으로 한 측정치에 불과하다. 다시 말해 단기적인 영향에 대한 기준치일 뿐, 지속적으로 전자파의 영향 아래 사는 사람들에게 적용될 수 있는 안전기준은 아닌 것이다. 


기지국 안테나가 설치된 건물 또는 그 주변에 사는 사람들이 전자파의 사이드 로브 영향으로 두통, 어지럼증 등의 증상을 호소하는 경우가 다수 있다. 기지국 주변에서 측정되는 전자파의 세기는 헤어 드라이기에서 측정되는 전자파보다 약한 수준이라고 알려져 있다. 그럼에도 한국은 물론 독일, 일본 등에서도 휴대전화 기지국 안테나 근처 주민들이 귀울림, 두통, 불면증 등 전자파 피해를 신고한 경우가 여럿 보고된다. 적은 양의 전자파라도 지속적으로 노출될 경우 발생할 피해가 전혀 없다고 할 수 없는 것이다. 특히 전자파에 민감한 아동, 임산부 등에 미치는 영향을 6분 기준의 수치를 들어 간과할 수는 없을 것이다. 

 

성주가 안전과 환경을 보장하는 최적의 부지다? 
애초에 국방부는 환경영향평가 없이 사드 배치를 추진하고자 했다. 미 정부의 공식 문서인 괌 사드 포대에 대한 환경평가보고서(2010년, 2015년)를 근거로 국방부는 성주가 적절한 부지라고 발표한 것이다.


그러나 환경영향평가법 9조 1항 16호는 국방 군사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을 전략영향평가 대상으로 규정한다. 따라서 군사 시설이라도 환경영향 평가를 거치지 않고 진행하는 사업은 국내법 위반이자 원칙적으로 무효다. 서울행정법원과 서울고등법원은 국방부가 경북 김천에 국군체육부대를 배치하면서 환경영향 평가서 주민 공람 기간과 주민 의견 제출 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그리고 주민 설명회를 개최하기 전에 국방부 장관이 사업계획을 승인한 것은 무효라고 판결한 바 있다. 이는 성주에도 적용된다. 만일 예외조항을 들어 환경영향 평가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려면, 그 근거가 성주 주민이 납득할만한 것이어야 한다. 


최근 국방부는 당초의 입장을 바꿔 사드 배치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겠다고ㅊ 약속했다. 사드 배치 뒤에는 사후 환경영향평가까지 하겠다고 한다. 그러나 문제는 이러한 환경영향평가 약속이 사드 배치의 피해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기는 어렵다는 점이다. 앞에 이미 언급했듯이 한두 차례의 평가로는 장기적인 영향과 피해를 드러내기 어렵기 때문이다. 

 

사드 배치 결정은 국회 동의 사항이 아니다?
우리 헌법은 조약 체결권을 대통령 전속 권한으로 규정하고 있다. 반면, 대한민국 헌법 제60조 제1항은 “국회는 상호원조 또는 안전보장에 관한 조약, 중요한 국제조직에 관한 조약...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 또는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의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라고 명시한다. 적어도 국가의 이익과 국민의 권리 의무에 중요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조약에 한하여 국회가 통제권을 행사할 수 있게 하려는 의도이다. 


사드 배치 결정은 ‘한미 양국이 안전보장에 관한 조약,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을 체결하는 것에 해당한다. 사드 배치가 한반도 평화와 시민의 안전에 직결된 사안임은 말할 것도 없으며, 토지 수용 등을 통해 신규 부지와 시설을 제공하는 것은 재정적 부담을 주기 때문이다. 당연히 헌법 상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할 사안이다. 과거 주한미군 재배치와 관련한 연합토지관리계획협정(LPP)과 용산기지이전협정(YRP)이 국회 동의를 받은 것도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 


현재 정부는 사드 배치가 한미 상호방위조약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국회 동의가 필요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사드 한국 배치는 단순히 무기체계 하나를 추가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 MD 참여를 공식화하는 중대한 결정이다. 당연히 행정부의 일방적인 결정으로 강행되어서는 안 된다. 국회의 검증과 동의 절차가 반드시 필요하다. 

‘사드의 한국 배치가 문제없다’는 정부의 주장은 이 뿐만이 아니다. 정부는 중국의 보복에 대한 우려를 지나친 걱정으로 치부하고 있다. 그러나 이미 중국과의 교류가 이유 없이 중단되거나 한국 측 인사들의 중국 입국이 제한되는 등의 영향이 가시화되고 있다. 정부야말로 사드의 문제점을 축소, 은폐하는 일을 중단해야 한다. 중대한 정책일수록 다양한 의견과 분석이 제시될 수 있어야 사회적 합의에 도달할 수 있고 정책은 정당성을 얻는다. 


정부가 사드 배치를 기습 발표한 지 50일이 지나도록 사드 배치를 무효화하기 위한 성주 주민들의 촛불은 계속되고 있다. 이에 호응하는 시민들의 행동도 다양해지고 있다. 사드 배치는 어느 한 지역만의 문제가 아니다. 한국에 사는 어느 누구도 사드 배치 피해의 당사자가 될 수 있다. 정부야말로 성주 주민들의, 그리고 전국의 시민들의 구호를 귀담아 들어야 한다. “대한민국 어디에도 사드배치 최적지는 없다.” 사드의 한국 배치는 철회되어야 마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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