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종류
정책카테고리
정당
청년에게 힘이 되는 나라, 청년으로 다시 서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목표
- 「청년에게 힘이 되는 나라, 청년으로 다시 서는 나라」 건설
- 청년들에게 사회참여 기회 제공을 통한 사회 불평등 개선
- 청년 일자리 확대를 위한 취업환경 개선
- 청년에게 힘이 되는 주거비용 부담 완화
이행방법
1. 청년고용할당제 확대
- 2020년까지 향후 3년간 한시적으로 청년고용의무할당제 적용
- ① 공공부문 현행 3% → 5%로 확대하고
- ② 민간 대기업 규모에 따른 차등적용 추진 이행 (300인 이상 3%, 500인 이상 4%, 1,000인 이상 5%)
- 의무 고용제 성실 이행한 기관·기업에 인센티브 부여
- 의무 고용제 불이행 기업에 고용분담금 부과(청년고용지원기금) 신설 추진
2. 청년구직촉진수당 도입
- 고용보험에 미가입한 취업준비생 (청년 NEET 포함, 18~34세 적용) 대상, 중앙·지방정부의 공공 고용서비스 참여로 자발적 구직활동을 증명시 지급
3. 청년・신혼부부 집 걱정・임대료 걱정 해결
- 신혼부부에게 공공임대주택 30%(20만호) 우선 배정, 출산 후 임대기간 연장
- 저소득 신혼부부에게 '신혼부부 주거정착금' 지원 (2년 한시적)
- 신혼부부 대상 '생애최초 전월세 보증금 융자' 프로그램 확대
- 월세 30만원이하 쉐어하우스형 청년임대주택 5만실 공급
- 교통이 편리한 대도시 역세권에 시세 이하 청년주택 20만실 확보
- 대학 기숙사 수용인원 5만명 확대(수도권에서 3만명)
4. 청년이 존중받는 일자리
- 근로감독관을 확대하고 최저임금 전담감독관 설치해 청년 체불을 획기적으로 줄임
- 청년.알바체당금제 도입해 ‘체불사실인정’만으로 먼저 임금을 지급하고, 국가가 구상권 행사
- 「알바존중법」도입해 “30분 배달제”와 같은 부당한 업무지시 제한 근거 마련, 「근기법」상 금지되는 폭행(제8조)에 지속적 폭언 등 정신·정서적 학대 행위포함등
- 3개월 계속 근로를 제공하는 청년알바에게 실업급여 확대 적용(초단시간 포 함)하고, 퇴직(금)급여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함
이행기간
- 청년고용할당제·구직촉진수당·알바존중법 : 2017년 내 법률 개정
- 청년 주거비 : 2017년 관련 법령 정비 및 2018년부터 예산 확대 지원 추진
재원조달방안 등
- 청년고용할당제 : 법 개정 사안으로 미소요
- 청년구직촉진수당 : 연평균 5,400억원
- 신혼부부 공공임대주택 우선 배정, 쉐어하우스용 청년임대 주택 등 공공임대 확대는 기금 활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