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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목, 2016/08/11- 09:24 익명 (미확인) 에 의해 제출됨
지난 1일, '이해충돌 방지' 조항을 담은 김영란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김영란법은 이 법이 철저히 시행돼서 김영란법이 없어도 되는 문화가 정착될 때 비로소 법의 목적이 실현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난 19대 국회 논의과정에서 ‘이해충돌 방지’ 조항이 빠진 것이 아쉬웠습니다. 이번에 개정안을 발의한 이유입니다. 사회에서는 당연하게 이미 이뤄지고 있는 '이해충돌 방지', 정치권이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보다 정의롭고 투명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김영란법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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