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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전남은 오늘부터 국가가 주던 보육비 지원이 끊깁니다. 그렇게 되면 한 달에 적게는 십 몇만원에서 많게는 수십만원까지, 그렇지 않아도 빠듯한 생활비에서 보육비를 새로 부담해야 합니다. 가계의 구멍이 더 커질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정부는 지자체와 지방교육청이 보육비 예산을 편성하지 않아서 그렇다고 합니다. 하지만 진짜 그럴까요? 대통령님이 법을 잘 모르시나 본데, 『영유아보육법』 제34조 제3항에는 ‘무상보육 실시에 드는 비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거나 보조하여야 한다’고 돼 있습니다. 어려운가요? 다시 풀어서 설명드리죠. 예전에 보육은 거의 전적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