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394]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국민연금의 급여 수준과 연금보험료는 국민연금 재정이 장기적으로 균형을 유지할 수 있도록 조정되어야 함을 규정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5년마다 국민연금 재정 수지를 계산하고, 국민연금의 재정 전망과 연금보험료의 조정 및 국민연금의 운용 계획 등이 포함된 국민연금 운영 전반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음.그런데 2018년 12월 이 규정에 따라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제4차 국민연금 종합운영 계획안에는 재정 안정화 방안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심각한 논란이 되었음. 이는 현행법이 국민연금 재정의 안정화에 관한 내용을 명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