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한국국제협력단의 국제개발협력사업 대상이 되는 개발도상국가는 「국제개발협력기본법」의 정의에 따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산하의 개발원조위원회(DAC, 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가 지정하는 ‘국가’임. 북한은 국제사회의 개발원조위원회 기준에 따르면, 기타 저소득국으로 분류되어, 국제개발협력 지원 대상임. 그런데 북한은 헌법 제3조(“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에 따른 영토 규정과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항(“남한과 북한간의 거래는 국가간의 거래가 아닌 민족내부의 거래로 본다.”)에 따른 남북한 간의 거래원칙으로 인하여,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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