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은 주권상장법인의 합병 또는 분할합병 등을 하려면 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위하여 외부의 전문평가기관으로부터 합병 가액 등에 관한 평가를 받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기업집단이 외부 전문평가기관에 영향력을 행사하여 그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간 합병비율을 자의적으로 평가하는 등 기업결합을 부당하게 이용하는 경우에는 장기적으로 특정 기업집단의 독점력을 강화시키고 시장을 교란시킬 수 있다는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음. 이에 현재 주권상장법인 합병 시 외부 전문기관 평가의 적정성을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위원회가 협의하여 심사하도록 하고,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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