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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 사무장병원 개설자 및 명의 대여 의료인 처벌 강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수, 2018/09/05- 11:45 익명 (미확인) 에 의해 제출됨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사무장병원’이란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자가 의료인 등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자의 명의를 빌려서 개설·운영하며 경제적 이득을 취하는 형태의 의료기관인데, 이러한 사무장병원은 의료 질 저하, 보험사기, 건강보험재정 누수 등 심각한 폐단을 만들고 있음. 현행법은 무자격자가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을 두고 있으나, 이 규정상만으로는 의료인 등의 명의를 빌린 사무장병원 개설자에 대한 처벌규정이 명확하지 아니함. 이에 의료인 등이 무자격자에게 명의를 빌려주어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거나 무자격자가 의료인 등의 명의를 빌려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도록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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