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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 남북합의서 체결·비준 절차 등에 관한 기본법

수, 2018/09/05- 13:51 익명 (미확인) 에 의해 제출됨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의 판례는 '남북합의서가 남북한 당국이 각기 정치적인 책임을 지고 상호간에 그 성의 있는 이행을 약속한 것이기는 하나 법적 구속력이 있는 것은 아니어서 이를 국가 간의 조약 또는 이에 준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대법원 1999. 7. 23., 선고, 98두14525, 판결).'라고하고 있으나 현실에서는 남북합의서가 국민의 생활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다고 할 수 있음. 특히 최근 남북관계에 큰 전환점이 마련되고 새로운 변화가 시작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남북간의 구체적인 변화 의지를 담은 남북합의서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도 커지고 있음. 그런데 남북합의서의 체결·비준과 관련하여서는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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