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만 입니다. 2013년 10월 제가 삼성 무노조 문건을 입수하여 공개했을 때 삼성의 첫 답변은 '내부검토용이다' 였고, 일주일이 지나자 '삼성에서 만든 문건이 아니'라고 발뺌했습니다. 결국 당시 검찰이 문건의 출처가 확인되지 않았다며 무혐의 처분했고 사건은 흐지부지 마무리되었습니다. 제가 공개했던 문건을 포함하여 이번에 확보된 노조탄압 관련 문건만 6천여 건입니다. 삼성 사건이 늘 그랬듯, 삼성 앞에 한없이 무뎠던 수사당국이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검찰은 철저히 수사하여 삼성의 80년 노조탄압 역사에 종지부를 찍길 바랍니다. 삼성은 물론 누구도 헌법 위에 군림하지 않아야 민주주의가 앞으로 전진할 수 있습니다. 삼성 앞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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