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투신 사망 목격 기관사 9년 뒤 자살도 산재”(경향신문)

자신이 운전하는 열차에 사람이 뛰어들어 자살하는 사건을 겪은 이후 정신적 후유증에 시달리다가 9년 만에 자신도 철로에 뛰어든 철도 기관사에 대해 대법원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과거 유사한 사례에서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지 않았던 대법원이 이번에는 전향적인 판결을 내렸다는 평가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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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703162226005&code=94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