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공간활용프로그램 공고

“<공간문화개선사업> 기 지원단체들의(2009~2015년)
참신한 공간활용프로그램을 기다립니다!”

한국여성재단은 아모레퍼시픽복지재단의 후원으로 여성이용 및 생활시설을 안전하고 쾌적한 공간, 나아가 존중과 위로가 되는 돌봄과 치유의 공간, 상상력과 꿈을 펼치는 창의적 공간으로의 변화를 지원하고 있으며, 2009년부터 지난 8년 간 총 106개의 여성시설(단체)의 공간개선을 지원해왔습니다.

아모레퍼시픽복지재단의 후원으로 진행하고 있는 <공간문화개선사업>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하여 개선된 ‘공간’을 기반으로 한 소외계층여성의 삶의 질 향상 및 지역사회 내에서 소통의 공간으로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다양한 활동(프로그램)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공간문화개선사업> 기 지원 시설(단체)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첨부] 2009년~2015년 Aritaum in U 공간개선 지원 시설(단체) 명단

사업개요

1. 사업목적
– 공간개선의 효과가 시설 개념에 국한되지 않고, 공간 이용자(여성), 지역으로까지 확산하여 소외계층 여성의 삶의 변화에 직접적인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

 

2. 지원내용 및 규모

① 사업대상
– <공간문화개선사업(시설개선사업)> 기 지원 시설(단체)
※ 2009~2015년 <공간문화개선사업>을 통하여 Aritaum in U 공간개선 지원을 받은 시설(단체)만 신청 가능
※ 단, 화장실개선 지원(Happy Bath, Happy Smile) 시설(단체)는 신청 불가

② 지원내용
– 소외계층여성(한부모/미혼모, 가정폭력피해여성, 결혼이주여성, 성매매피해여성, 장애여성, 여성노인 등)들의 문제해결 및 지원을 통해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할 수 있는 다양한 주제의 참신한 사업을 지원합니다.

※ 프로그램 예시
→  소외계층여성의 자립 및 자활 지원 프로그램
→ 소외계층여성의 정서적 지원을 통한 자아존중감 향상 프로그램
→ 소외계층여성의 사회적 관계망 구축 프로그램
→ 소외계층여성의 사회적 차별 개선 및 사회적 지위 향상 프로그램
→ 지역사회여성들이 지역문제 해결을 위하여 대안 마련 및 실천 프로그램
→ 그 외 소외계층여성의 삶의 질 향상 및 지역사회 변화를 위한 다양한 사업 등

③ 지원규모
– 신청사업 당 최대 1000만원 이하의 사업비 지원
※ 신청사업당 지원규모(금액) 기준을 초과할 경우 서류심사에서 탈락됩니다.

신청방법 안내

1. 제출서류

서류명 부수 비고
시설(단체) 공문 1 원본 제출
지원신청서 4 원본 제출(서식 파일 참고)
시설(단체)현황서 4 원본 제출(서식 파일 참고)
단체등록서류 1 등록시설(단체) 법인설립허가증, 고유번호증,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시설설치인허가증 중 택1(사본 제출)
미등록시설(단체) 대표자 주민등록등본 1부(원본 제출)
개인정보보호
협약서
1 원본 제출(서식파일 참고)

 2. 지원신청 방법

① 신청기간: 2017년 3월 13일(월) ~ 3월 31일(금)
※ 3월 31일(금), 오후6시 우편물 도착분에 한하여 유효(방문접수 가능)

② 신청방법:
※ 아래 세가지 방법을 모두 신청 접수해야 합니다. 일부 방법으로만 접수되었을 경우 신청 접수가 무효처리 됩니다.

온라인 여기클릭 후 작성
이메일 [email protected]
* 이메일 접수시 첨부파일명: 단체명을 정확히 기재
방문 및 우편 (04001) 서울시 마포구 월드컵북로 5길 13(서교동) 한국여성재단빌딩 5층
한국여성재단 지원사업팀 김수현 앞

3. 진행일정 (상기 일정은 사정에 의해 변동될 수 있습니다)

구    분 일정 내용
공    고 3월 13일(월)
~ 3월 31일(금)
‧ 한국여성재단 및 아모레퍼시픽복지재단 홈페이지 공고
지원신청서 접수 3월 31일(금),
오후6시까지
‧ 3월 31일(금), 오후6시, 우편 도착분까지
‧ 온라인 신청, 이메일, 우편(방문접수 가능) 3가지 모두 접수 필수
사업 심사 4월 3일(월)
~ 4월 21일(금)
‧ 사업 심사 진행(서류심사, 면접심사 등)
최종 심사 및 결과 발표 4월 24일(월)
~ 4월 28일(금)
※ 홈페이지 공지 및 개별안내

 

지원신청시 유의사항

1. 지원 제외 대상 사업

– 지원사업과 관련, 중앙정부․지방자치단체 및 타 기관으로부터 지원을 받은 사업
– 수익을 목적으로 하거나 특정 이해집단(정당, 친목단체 등)에 이용될 수 있는 사업
– 연구를 주 목적으로 하는 사업
– 사업프로그램 없이 인건비 또는 운영비만을 요청하는 사업
– 경상적경비(일반운영비, 여비, 사무실임대료, 사무실집기)가 주된 사업
– 시설운영비 또는 자산구입(비품, 물품) 관련사업
– 홍보성 사업 또는 단체 기념행사, 후원사업
– 참여대상이 불분명한 사업
–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외부에 양도 또는 하도급 하는 사업

2. 예산 편성

– 사업비의 자부담 의무비율은 없음. 단, 자부담 계획이 있는 단체는 사업비 항목에만 자부담 내역 기재
– 지원사업비 기준을 초과할 경우 서류심사에서 탈락
– 관리운영비 중 운영비(비품구입비, 수용비 및 수수료 등)의 경우 신청 지원금의 10% 범위 내에서, 인건비의 경우(해당 사업 전담인력에 한하여) 신청지원금의 20% 범위 내에서 예산 편성 가능
단,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단체 운영 기본경비(인건비, 임대료, 경상운영비 등) 전체 또는 일부를 지원받지 않는 단체만 신청 가능
※ 신청지원금은 심사과정에서 조정될 수 있습니다.

3. 기타 안내

– 한국여성재단 지원사업은 신의에 기반 한 지원금 신청 및 집행되며, 다음의 경우 한국여성재단 배분규정에 따라 지원철회 될 수 있습니다.
: 사업계획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였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교부받았을 경우
: 사업보고와 평가를 통해 지원 사업 목적 외 다른 용도로 지원금을 사용하거나 부적절하게 지원금을 집행한 부분이 있다고 판명될 경우
※ 한국여성재단은 특정집단의 특정목적을 위한 활동(영리, 종교, 정치, 친목 등)은 지원하지 않습니다.

4. 첨부

(서식)2017_공간활용프로그램_지원신청서_final

 

 문의

지원사업팀 김수현(T. 02-336-6385 / E-mail.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