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비리 공익제보자 보호 부패방지법 개정안 2월 임시국회에서 통과시켜야
공공기관에 사립학교 포함 부패방지법 개정안 정무위 통과
국회는 독립적인 부패방지기구 설치 위한 논의 시작해야
사립학교 공익제보자 보호를 위해 공공기관 및 공직자 등의 범위에 사립학교의 장과 교직원, 학교법인의 임직원 등을 포함시키는 내용의「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부패방지법)」 개정안(전해철 의원 발의)이 지난 2월 24일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했다. 그간 법 개정을 요구해온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는 이번 개정안의 정무위 통과를 환영하여, 국회가 지체 없이 본회의까지 통과시킬 것을 촉구한다.
현행 부패방지법은 국·공립학교의 부패행위만을 신고대상으로 삼고 있어서 사립학교 공익제보자들이 불이익조치를 당하더라도 보호조치를 받을 수 없고, 불이익조치를 가한 학교당국도 처벌할 수 없다. 이렇다 보니 사립학교 공익제보자들은 학교당국의 부당징계에 속수무책이다. 2012년 서울 동구마케팅고의 회계부정을 제보한 이후 학교로부터 세 차례에 걸쳐 파면처분을 받은 안종훈 교사나, 2015년 하나고등학교의 입시부정을 알린 후 해임처분을 받은 전경원 교사가 대표적인 피해 사례다.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는 2013년 부패방지법과 공익신고자보호법 개정 청원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그간 꾸준히 제도개선을 요구해왔다.
2013년 제정된 ‘부정청탁 및 금품 등의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은 사립교원과 재단 임직원을 적용대상으로 포함시키고 있다. 당시 헌법재판소는 사립학교 교원 등은 공직자에 맞먹는 고도의 청렴성이 요구되어 공정한 직무수행 보장을 위해 부정청탁금지법의 대상으로 규정하는 것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이러한 결정에 비춰 봐도 국가의 보조금을 지급받고 있고, 국·공립학교와 마찬가지로 국민교육을 책임지고 영향력인 큰 사립학교를 부패방지법의 신고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은 당연하다. 그런 만큼 국회는 부패방지법 개정안을 2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
아울러 독립적인 부패방지 전담기구 설치도 필요하다. 2008년 이명박 정부는 출범 당시, 부패당지 전담기구였던 국가청렴위원회를 국민고충처리위원회, 행정심판위원회와 통합해 국민권익위원회를 출범시켰다. 그러나 관련성이 적은 세 기관의 통합은 업무의 명료성뿐만 아니라 독립성과 전문성도 떨어드리고 있다. 우리나라도 합의한 2008년 UN반부패협약은 부당한 간섭을 받지 않고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독립적인 부패방지 기구를 두도록 하고 있다.
국정농단 사태로 부패방지 시스템의 허점이 드러난 지금, 부패방지법을 소관하며 반부패 정책과 조사 등을 전담하는 기구를 이명박 정부 이전의 '국가청렴위원회' 수준으로 회복할 필요가 있다. 그런 만큼 국회는 부패방지 전담기구 설치 논의에 착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