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 의원·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소비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집단소송법안> 공동발의

가습기살균제 참사·신용카드 개인정보 유출피해·

홈플러스 개인정보 무단거래·자동차연비조작·부당약관피해 등

기업의 불법·불공정행위로 인한 소비자의 집단적 피해 구제 시급해

 

※기자회견 일시·장소: 2월 2일(목), 오전 9시 30분, 국회 정론관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과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2017년 2월 2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소비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집단소송법안」을 공동발의했다. 2016년 말 기준, 가습기살균제에 의한 희생자가 공식 통계로만 1,100명을 넘어섰다. 피해신고가 5,300건이 넘는 사실까지 고려한다면, 실제 피해규모는 통계치를 훨씬 웃돌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런데 가습기살균제 참사와 같은 끔찍한 사건이 일어나도, 국회에서 특별법을 제정하지 않는 이상 소비자가 보상을 받기는 매우 어렵다. 현행 민사소송제도로는 개별 피해자들이 직접 기업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야 하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과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가 발의한 「소비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집단소송법안」은 다수의 소비자 피해가 발생했을 때, 50인 이상의 피해자가 대표당사자의 요건을 갖출 경우 법원이 집단소송을 허가할 수 있도록 했다. 법원은 대표당사자와 법률상 또는 사실상 주요한 쟁점을 공통으로 하는 피해자 모두에게 집단소송이 제기된 사실을 고지해, 개별 피해자들이 소송에 참가하거나 별도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opt-out)으로 개선하고자 했다. 가습기살균제 참사를 비롯해, 자동차 회사의 연비조작 사건, 부당한 약관에 의한 계약 체결 등 다수의 소비자가 입는 피해에 대해서 집단소송이 가능해진다. 뿐만 아니라 신용카드 회사의 개인정보 유출사건, 홈플러스의 개인정보 무단거래 행위 등 소비자의 피해가 심각한 개인정보 누출·무단사용과 관련된 사건도 집단소송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한 집단소송을 관할하는 법원이 피고 기업의 본사 지역에 국한되지 않도록 재판 관할을 풀어서 해외법인도 책임을 물 수 있도록 했다. 미국, 프랑스, 영국, 독일 등을 비롯한 OECD 선진국도 나라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기업의 부당한 행위로부터 다수의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집단소송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소비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집단소송법안」을 발의하며, 개별 피해자가 입은 손해액은 소액으로 치부되는 문제,  비싼 소송비 문제, 소송기간이 장기화되는 우려 등으로 소비자가 소송에 나서지 못해 정작 소송을 제기하는 피해자가 적은 현재 상황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했다. 가습기살균제 참사 등 기업의 불법적이고 불공정거래행위 등으로 인해 소비자 권익을 침해하는 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우리나라도 기업의 불법, 부당, 불공정행위 등으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 보상이 용이해져야 한다는 취지다.

 

19대 국회와 20대 국회 개원 초기 집단소송제도 도입에 관한 논의가 일부 진행됐으나 그마저도 정부·여당은 소송 남발의 우려가 있다는 논리로 기업의 이익을 대변하며 집단소송제도의 도입을 가로막았다. 포괄적 집단소송제도의 도입이 어렵다면 증권관련 집단소송제도와 같이, 소비자의 권익과 맞닿는 영역에라도 집단소송제도를 도입해야 마땅하다. 지금과 같이 시민들의 사법적 접근성이 떨어지는 제도로는 소비자가 보상을 받을 가능성도 매우 낮고, 개별 피해자가 소송을 제기해 사회적 비용이 증가하는 문제도 막을 수 없다. 국회는 하루빨리 기업의 부당한 행위에 의한 소비자의 집단적 피해를 효과적으로 구제하고,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집단소송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 붙임자료
1. 「소비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집단소송법안」 발의 회견문
2. 「소비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집단소송법안」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