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요일, 1월 12, 2017 - 11:36
1급 발암물질 '석면교실' 철거공사, 매뉴얼 무시한채 강행 (중부일보)
경기도교육청이 1급 발암물질인 석면 해체 및 철거 작업을 시행 중(중부일보 2017년 1월9일자 22면 보도)인 가운데 일부 공사업체가 석면 해체 관련 기준 등을 무시한 채 철거 공사를 강행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전문가들은 규정을 무시한 석면 철거 공사가 이뤄질 경우, 석면 분진 일부가 교실에 그대로 남아 학생들의 건강에 위협이 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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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joongboo.com/?mod=news&act=articleView&idxno=11357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