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요일, 10월 10, 2016 - 09:59
대법, ‘당진 가스누출 사고’ 원청업체 직원 유죄 확정 (아시아투데이)
보수 중인 보일러를 작동시켜 유해가스가 누출돼 하청업체 근로자를 숨지게 만든 원청업체 직원들에게 대법원이 유죄를 확정됐다.
사고 당시 작업장에 가스누출 경보기가 두 차례나 울렸지만 작업을 계속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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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asiatoday.co.kr/view.php?key=201610070100035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