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여성재단과 국립중앙의료원 협약

여성공익활동가를 위한 건강검진 프로그램 안내

 

0905_국립의료원협약식

 

취지  한국여성재단과 국립중앙의료원은 지난 9월5일 여성공익활동가의 건강검진프로그램 혜택을 지원하고자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 협약서 체결을 통해 공익활동단체의 임직원 및 활동가 그리고 그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포함)이 검진프로그램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원활한 검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국여성재단과 의료원이 상호협조하기로 하였습니다.

지원대상 한국여성재단 파트너단체 활동가(본인과 배우자, 직계존비속 가족)

지원방법 팩스 및 이메일([email protected])

단체가 건강검진을 의뢰하는 공문을 여성재단에 제출, 확인 후 의료원 상담 추진 진행

문의 한국여성재단 경영지원팀(03-336-6364) / 국립중앙의료원 건강검진센터(02-2262-7432)

참고자료  협약서 / 국립중앙의료원건강검진프로그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