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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부양의무자기준과 사회적 기본권의 보장

 

최저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우리나라의 대표적 공공부조제도입니다.
그러나 공공부조가 제공되는 범위보다 오히려 사각지대가 더 넓은 것이 지난 15년간의 시행성과입니다.
사각지대의 주범 중 하나로 꼽히는 것은 부양의무자기준입니다. 정부는 부양의무자의 범위를 줄여도 보고, 기준을 완화해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부양의무자기준은 그 구조적 모순으로 인해 대부분의 빈곤층에게는 여전히 넘을 수 없는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해서 이번에 부양의무자기준을 그 밑바닥까지 헤쳐보고 보고 해부하는 자리를 마련해 보았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일시 : 2016. 6. 14. 화요일 오후 2시
-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 주최 : 국회의원 남인순, 양승조

- 주관 :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기초법바로세우기공동행동, 법무법인 태평양,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 성균관대법학전문대학원 리걸 클리닉 '복지사회를 위한 변론', 재단법인 동천, 화우공익재단

 

[토론회 개요]

- 좌  장 : 전수안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이사장

- 발표1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부양의무자 기준의 위헌성 / 김지혜 교수(강릉원주대학교 다문화학과)

- 발표2 : 독일 연방재판소의 하르츠4 위헌결정에 따른 사회권 침해 위헌심사기준 및 그 의의 / 박귀천 교수(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발표3 : 평등권침해를 중심으로 본 부양의무자기준의 위헌성  / 박성민 변호사(법무법인 태평양)

- 발표4 : 부양의무 거부.기피의 개념적 부명확성과 과도한 증명책임 부담으로 인한 공공부조수급권에 대한 침해 / 배수진 변호사(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

- 토론 : 한정애 변호사(법무법인 로고스), 김미곤 부원장(한국보건사회연구원), 강동진 집행위원장(빈곤사회연대), 김형률 판사(서울가정법원), 박재만 과장(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 정태호 교수(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