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bmitted by 익명 사용자 (미확인) on 목, 05/19/2016 - 09:35 관련 개인/그룹 일과 건강 건설노동자 유족, 퇴직공제금 받을 수 있다 (한겨레) 고용노동부 산하 공공기관인 건설근로자공제회는 지난해 4월부터 1년간 사망한 건설노동자 2674명의 유족에게 퇴직공제금 청구방법을 안내한다고 18일 밝혔다. 퇴직공제금은 적립일수가 252일 이상인 건설노동자가 사망한 경우 생계를 같이 한 배우자 등이 신청할 수 있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hani.co.kr/arti/society/labor/744385.html 지역 중랑구 Tags 건설노동자 퇴직공제금 유족 청구 링크 http://safedu.org/105222 246 views 댓글 달기 이름 제목 Comment 보안 문자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아래 질문에 대해 답 해 주세요. 한국에서 가장 큰 섬은 ? 3자로 Answer this question to verify that you are not a spam robot. 저장 Preview Like 0 Dislike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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