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노동자 유족, 퇴직공제금 받을 수 있다 (한겨레)

고용노동부 산하 공공기관인 건설근로자공제회는 지난해 4월부터 1년간 사망한 건설노동자 2674명의 유족에게 퇴직공제금 청구방법을 안내한다고 18일 밝혔다.

퇴직공제금은 적립일수가 252일 이상인 건설노동자가 사망한 경우 생계를 같이 한 배우자 등이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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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hani.co.kr/arti/society/labor/744385.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