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공공기관, 법까지 어겨가며 노동개악 선제 적용
신종 취업규칙 개악, 취업규칙 없애고 저성과자 해고제 도입
고용보장 해준다는 무기계약직 다시 고용불안
공공기관에서 취업규칙을 아예 없애고 직원관리규정으로 대체하는 신종 편법으로, 사실상 노동자의 동의도 없이 취업규칙을 불법 변경하며 쉬운 해고라고 비판받아 온 저성과자 해고제를 강제로 도입했다.
이는 소위 ‘노동개혁’을 정부가 무리하게 강행하며 공공기관을 압박한 결과다. 그에 따라 사회적 논란이 많고 아직 제도화 되지도 않은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요건완화’나 ‘저성과자 해고제’등을 공공기관이 일방적로 도입하고 있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비정규직이 또 다시 심각한 고용불안을 호소하고 있다.
◯ 경북교육청 비정규직 사례 : 취업규칙 편법 개악과 저성과자 해고
경북교육청이 지난 10월 19일 기존 취업규칙을 폐지하고 새로 <교육실무직원 관리규정>(이하 관리규정)을 노동자 동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제정하며 취업규칙의 효력을 가진다고 발표한 후2016년 1월부터 적용하겠다고 한 것이다.
※ 취업규칙 대체한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교육실무직원 관리규정> “제78조(효력) 이 규정은 기관의 교육실무직원의 복무상의 규율과 근로조건 등에 관하여 정한 것으로 「근로기준법」상의 취업규칙의 효력이 있으며, 기존의 기관별 취업규칙은 폐지한다.” |
근로기준법에는 취업규칙을 노동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할 경우 노동자 과반이나 과반수 노조의 동의를 받도록 돼 있는데, 경북도교육청은 관련법을 회피할 목적으로 아예 기존 취업규칙을 없애버리고 관리규정이라는 규칙을 새로 제정하는 방식으로 취업규칙 개악을 시도한 것이다.그 결과 경북도교육청 관리규정에는 △근무성적 평가 해고제 △업무과실에 대한 노동자 손해배상 등 노동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가져다 줄 불이익 내용이 법적 동의절차도 없이 포함됐다.
※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교육실무직원 관리규정>의 불이익변경 내용
“제18조(근무성적평가) ① 각급기관의 장은 교육실무직원에 대하여 연2회(2월말, 8월말 기준) 근무성적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평정자 및 확인자는 근무성적평정표[별지 8](**첨부파일 관리규정 전문 참조)에 따라 평정요소별로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평정하여야 한다. ④ 근무성적 평가는 5단계(탁월, 우수, 보통, 미흡, 불량)로 구분하여 평가하되, 동일직종에 2인 이상의 피평정자가 있는 경우는 반드시 점수를 차등 부여한다.”
“제36조(해고) 채용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와 같이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더 이상 존속하기 어렵다고 인정할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인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해고할 수 있다. 2. 근무성적 평가결과3회 연속 최하위 등급(불량)을 받은 경우 3. 사업의 종료 또는 축소, 예산 감축, 정원의 개폐 등으로 조정이 불가피한 경우 4. 수습기간 중 근무성적이 당해 직무를 수행하기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6. 그 밖에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정이 발생 한 경우”
“제51조(손해배상) 각급기관의 장은 교육실무직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할 때에는 해당 교육실무직원이 그 손해액을 배상하도록 하여야 한다.” |
관리규정 제36조 해고 조항은 정부 노동개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저성과자 해고제에 해당된다. “쉬운 해고”라는 지적이 많고 아직 제도화되지도 않았지만, 경북교육청이 편법을 통해 선제적으로 도입한 사례다. 특히나 정부는 저성과자 평가를 절대평가 방식으로 해 최소한의 객관성을 보장하겠다고 했지만, 실제 경북교육청은 상대평가(제18조 근무성적평가) 방식으로 반드시 해고대상 저성과자를 만들어내려는 의도까지 담았다. 게다가 평가항목을 규정한 ‘근무성적평정표’(※첨부. 관리규정 전문 참조)는 △직무소홀 및 직무명령 불이행 △직원간 단합·융합 저해△책임감 △청렴성 △친절도 등 주관적 평가기준을 다수 포함하고 있어, 사실상 관리자의 자의적 판단에 의해 해고할 수 있는 방법을 열어 놨다.
◯ 위법한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타 지역 확산 우려
경북교육청의 취업규칙 폐지와 이를 대체한 관리규정 신설은 근기법 상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위반에 해당된다. 민주노총 법률원 조세화 변호사는 “취업규칙과 동일한 내용을 다루는 관리규정은 취업규칙으로 봐야하고, 따라서 그 불이익 변경 역시 법에 따라 노동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며, “경북교육청 사례는 위법한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해당된다”고 해석했다.
이에 대해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경북지부는 “노동자를 서로 경쟁하게 하고 학교관리자 마음에 안 든다는 이유로 평가를 낮게 해 멋대로 해고하겠다는 것”이라며 “11월 14일까지 철회하지 않는다면 파업을 포함한 총력투쟁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한편 다른 지역의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도 유사한 사례가 확산되지 않을까 걱정하고 있다.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충북지부는 “노동개악이 벌써부터 비정규직에게 현실이 되고 있다”며 “교장·교감에게 잘 보이기 위한 접대가 다시 시작될 것이고 노동조합을 지키기 힘들어질 것이며, 임금도 삭감되고 매일 해고를 걱정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 첨부 :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교육실무직원 관리규정> 전문
2015. 11. 08.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