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8월 15일.

해방 70년을 맞아 찾아간 국립 현충원 애국지사 묘역에는 자격 없는 이가 있었다. 애국지사 묘역 196번에 안장된 김홍량이다. 김홍량은 1977년 건국훈장을 받았다가 2011년 친일행적으로 서훈이 취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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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족문제연구소가 발행한 <친일인명사전>에는 김홍량의 친일행적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

1939년 12월 육군지원병훈련소에 환자수송용 자동차 구입비 2,000원을 헌납해 1940년 상훈국이 주는 포장을 받았다. 1940년 6월 황해도 신천경찰서 건축비 1,000원을 헌납해 상훈국이 주는 포장을 받았다. (중략) 1941년 9월 조선임전보국단 발기인(황해)으로 참여했으며, 10월 평의원으로 선출되었다. (중략) 1942년 1월 ‘대동아전쟁’ 2주년을 기념하여 조선국애국부에 전투기 헌납기금 10만 원을 냈다. 1944년 9월 국민동원총진회 이사에 임명되었다.

국가보훈처는 1996년과 2011년 두 차례에 걸쳐 김홍량을 포함해 친일 행적 논란이 있던 독립운동가 24명의 독립유공자 자격을 박탈했다. 서훈이 취소되면 훈장을 반납해야 하고, 직전 5년 동안 받은 연금도 국가에 되돌려줘야 한다. 국립현충원의 묘지도 이장해야 한다.

그러나 뉴스타파 <목격자들>의 취재 결과, 현충원 애국지사 묘역에는 3명의 서훈 취소자들이 여전히 안장돼 있었다. 12명은 훈장을 반납하지 않았고, 연금은 단 한 명도 반환하지 않았다. 독립운동의 공적보다 친일 행적이 논란이 돼 서훈이 취소된 이들이기에 연금을 회수해야 하지만, 국가보훈처는 돌려받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36조의 반환의무 면제 대상이라는 이유를 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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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방 이후 정부로부터 독립운동 관련 서훈을 받은 사람은 1만 3,930명 이 가운데 ‘친일 행적’이나 ‘가짜 독립유공자’ 의혹이 제기되고 있고 지금까지도 논란은 끊이지 않는다. 오히려 진짜 독립운동가가 서훈을 받지 못한 경우도 있다. 국가보훈처가 이 문제를 잘 알고 있으면서도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는 의혹마저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