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인뉴스] 제주 바닷가는 돌고래의 무덤인가 http://www.jejui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4328

제주인뉴스: 현재 120~130마리로 파악되고 있는 제주 연안의 돌고래 개체수 감소를 줄이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나

핫핑크돌핀스: 제주 남방큰돌고래는 전체 개체수가 매우 적어서 언제든 지역적으로 멸종에 처할 수 있다. 현재 남방큰돌고래들이 '해양보호생물'이라는 보호종으로 지정되어 있지만, 나아가 제주도에서 '남방큰돌고래 보호조례'를 제정해 도민들이 돌고래 보호에 대한 의식을 더 높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실제로 2021년 4월 충청남도 의회에선 충남의 해양보호생물인 점박이물범을 제대로 보호하기 위해 '점박이물범 보호조례'를 제정해 통과시켰다. 이같은 조치는 지방자치단체 의회에서 처음으로 지역의 해양보호종 동물을 보호하기 위한 조례를 만든 것이다. 제주도도 충청남도의 사례처럼 남방큰돌고래 보호조례를 충분히 만들 수 있다. 핫핑크돌핀스는 이미 올해 제주도의회 의원들에게 조례 초안을 전달했다. 이것만 잘 다듬어도 제주도에서도 돌고래 보호조치가 한 단계 올라갈 것이라 여겨진다.

그리고 중앙정부인 해양수산부에서 보다 강력한 돌고래 보호장치를 제도적으로 완비해야 한다. 지금은 보호종으로만 지정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관광객들이 돌고래와 함께 수영한다든가, 제트스키를 타고 괴롭힌다든가 선박 관광이 돌고래 서식처 한복판에서 무분별하게 이뤄지는 등 돌고래 생존에 영향을 주는 행위들을 제한하는 법령이 현재는 없다. 때문에 '해양동물보호법'을 만들어 보다 강력하게 돌고래들을 괴롭히거나 스트레스를 주는 행위들을 단속하고, 막지 못한다면 돌고래들의 개체수는 늘어나지 않을 것이다.

제주 남방큰돌고래들의 주요 서식처 일대를 '돌고래 보호구역'으로 지정해야 한다. 돌고래 보호구역 지정에 일부 지역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지만, 돌고래 보호구역 지정이 가져올 장점이 단점보다 훨씬 크다는 것을 주민들이 이해했으면 한다. 돌고래 보호구역이 지정되면 일부의 오해와는 달리 일상적인 어업, 물질, 낚시 등은 그대로 할 수 있다. 다만 바다 한가운데 발전단지 등의 건축을 하거나, 모래를 채취하거나, 바다생태계를 심각하게 파괴하는 행위들이 제한되는 것일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