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PS 제도 관리·운영지침 개정에 대한 환경·에너지 단체 공동 성명서
산자부는 개정안 철회하고 기본계획 수립과 의견수렴부터 다시 하라!!
2050 탄소중립을 위해 소규모와 시설물에 설치하는 태양광은 적극 권장해야 한다!!
전 세계가 또 다시 이상기후로 몸살을 앓고 있다. 한반도보다 북쪽에 위치한 캐나다가 섭씨 50도에 육박하는 사상 최고의 폭염을 겪고 일본과 우리나라에서는 길어진 장마와 폭우로 산사태와 침수 피해를 겪고 있다.
해마다 반복하고 심화하는 기상이변에 기후변화의 주범인 온실가스를 줄여 기후위기로부터 지구를 구하기 위한 세계인의 노력이 절박해지고 있다. 우리나라도 지난해 10월 문재인 대통령이 ‘2050 탄소중립’을 선언한 이래 2021년 예산에 그린 뉴딜사업을 대거 반영하였으며 지난 5월에는 대통령 직속의 ‘2050 탄소중립위원회’가 출범하였다.
세계에서 일곱 번째로 에너지를 많이 소비하고 아홉 번째로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우리나라가 2050년에 탄소중립을 이루는 것은 실로 험난한 도전이 아닐 수 없다. 이를 위해서는 2030년까지 지금 배출하는 온실가스의 40%를 줄이고 2050년까지는 75% 이상을 줄여야 한다. 어려운 목표인 만큼 탄소중립위원회는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와 ‘2030년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 상향 계획’을 서두르고 있다.
이런 가운데 산업통상자원부가 시행하고 있는 일련의 재생에너지 정책 변경이 탄소중립을 향한 국가 목표와 역행하고 있어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지난 4월 산자부는 ‘소형태양광 고정가격계약(한국형 FIT) 제도’의 개정을 통해 참여 횟수를 제한하여 소형 태양광 발전소를 설치하고자 하는 주민들의 의지를 꺾은 바 있다. 그런데 이번에는 지붕이나 옥상, 주차장 등 기존 시설물을 이용하여 설치하는 중소규모 태양광에 수익성 보전을 위해 지원하는 ‘재생에너지발전인증서(REC)’의 가중치를 낮추는 반면 대규모 태양광과 풍력발전, 연료전지 분야는 인상하는 개정안을 행정예고하였다.
온실가스 배출량의 80% 이상은 화석연료의 연소에서 발생한다. 따라서 화석연료 발전소를 줄이고 재생에너지 발전소를 늘리는 것은 탄소중립을 위한 핵심적인 대책이다. 재생에너지는 소규모로 골고루 주어지므로 개인과 지역 공동체의 참여가 중요하다. 아울러 우리나라 전력 사용량의 3분의 2를 차지하는 산업용 전기 공급을 위해서는 대규모 단지도 필요하다.
그런데 산자부의 개정안은 소규모 태양광 발전의 참여는 억제하면서 대규모 태양광과 풍력 그리고 천연가스를 사용하는 연료전지에 집중하겠다는 신호를 시장에 주고 있다. 소규모 재생에너지 사업은 지역 주민의 소득과 고용을 증대하고 분산형 전원으로 전력 송배전의 부하를 줄여주며 에너지 전환에 대한 주민 수용성을 제고함으로써 재생에너지 보급에서 정부가 가장 집중해야 할 부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규모 재생에너지 분야에 시민 참여를 장려하지는 못할망정 일련의 제도 개정을 통해 오히려 억제하고 있으니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또한 산자부는 지난 6일 화상 공청회를 실시하였으나 개정안의 근거 자료도 제시하지 않고 공청회 토론자도 당사자의 일부 분야 인사만 참여시켜 다양한 이해당사자의 의견 수렴이라는 공청회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였다. 이에 환경과 에너지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우리 단체들은 2050 탄소중립이라는 국가 목표를 위해 산자부가 올바른 정책을 펼칠 것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