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의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 등 완화 추진

다시금 부동산 시장 혼란을 가져 올 수 있다

– 불안한 부동산 시장을 세제로 안정시키기는 어렵지만, 갈지자 일관성 없는 세제는 부동산 시장을 더욱 혼란에 빠뜨릴 수도 –

– 오히려 지금은 주택이외의 다른 부동산, 비주거용 건물이나 토지로 세금을 피해 투기하는 것을 근절하기 위한 방법을 고민할 때 –

더불어민주당의 김병욱 의원이 어제(20일)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를 인하는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종합부동산세의 공제액 기준을 공시지가 합산 현행 6억원이던 것을 7억원으로 올리고, 1세대 1주택의 경우 적용대상을 공시지가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이 포함되어있고, 재산세의 경우, 과세구간을 세분화하고, 1가구 1주택에 한해 적용되는 재산세 인하 기준을 현행 6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하면서 구간별 세율을 낮추는 내용이다. 당론 차원의 추진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으나, 정부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안다고 했다. 이는 부동산을 통한 불로소득에 대해 적극적인 과세입장을 유지했던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의 기본 기조와는 전혀 다른 길을 가는 것이다.

종합부동산세는 2005년 1월 부동산에 대한 보유세제 강화라는 차원에서 도입된 것이다. 종합부동산세의 강화와 완화가 정권에 따라 달라지기는 했지만, 종합부동산세는 부동산 보유단계의 세금 부담을 늘림으로써 불필요한 투기성 부동산 보유를 억제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현 정부는 계속해서 수십차례의 부동산대책을 내면서 세제는 대체로 강화해 부동산 투기억제의 주요 수단으로 사용한 바 있다. 그런데 갑작스럽게 부동산 보유세로서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 부담을 줄인다는 것은 그 나마 강화라는 방향성을 갖고 있던 세제를 흩뜨려 놓아 가뜩이나 재개발 재건축시장의 변화 논의로 불안한 부동산시장을 흔들어 놓을 가능성이 높다.

잦은 부동산세제 개편도 문제지만 일관성 없는 부동산세제야 말로 부동산시장 교란의 큰 원인이다. 공시지가 인상, 전반전인 부동산세제 강화, 부동산 가격 상승 등이 결합되어 1세대 1주택 실거주자의 부담이 걱정되는 부분이 있기는 하다. 그렇지만 이는 전체적인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으로서 예컨대 분납, 연부연납 등 세금을 납부하는 시기를 연장해 주거나 전체 세금부담을 통틀어 너무 갑작스럽게 늘어난 부분을 세제나 세정상 어떻게 고려해 줄지 고민 끝에 정책이 나와야 한다.

기본적으로 부동산을 통해 불로소득을 얻는 것은 세금으로서 최대한 회수한다는 기본방향에서 미세조정은 검토 가능할 수 있다. 그렇지만 이번처럼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 부담을 지는 사람의 범위를 사실상 줄이는 쪽의 개정을 통해, 부동산보유세를 부담하는 소수와 그렇지 않은 다수의 대결처럼 만드는 것은 개악(改惡)이다.

주택에 대한 보유단계의 세금강화는 부동산 불로소득에 대해 나아갈 세제의 방향이지 현 시점에 후퇴하는 것과 같은 인상을 주어서는 안된다. 오히려 주택에 대한 세제강화가 다른 부동산의 투기로 넘어가 부동산별 세제차이를 이용하는 것을 막아야 할 때이다. 주택의 공시가격의 과도한 현실화가 논란이 되고 있지만, 주거용이 아닌 건물, 토지에 대해 제대로 부동산세금을 내고 있는지도 과세의 형평상 따져볼 단계이다. 부동산세제 이전에 부동산 수요와 공급에 대한 신뢰성 있는 정확하고 현실성 있는 입장 제시, LH사태에서 보여주듯 정부, 공직자, 관계자들의 정책에 대한 신뢰 회복도 필요한 시점이다.

문재인 정부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지방선거 결과와 향후 선거를 의식한 포퓰리즘적 세제 개편 추진을 중단하고, 미래를 생각하는 제대로 된 세제 개편에 나서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정말로 다가올 선거에서 엄혹한 국민들의 심판을 받을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현 정부 5년은 “경제”와 “공정”이라는 잣대로 내년 국민들의 평가를 받을 것인데, 이번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 개편은 잦고 방향성 잃은 세제개편의 하나가 될 것이고 이는 부동산시장 혼란을 더 가중시킬 것이다. 부동산 보유단계의 세금강화 기조를 흔들 때가 아니다.

4월 21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성명